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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일조권, 조망권 침해

by 소이나는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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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사안 1) A는 B에게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였는데 건축하며 함께 만든 주차장 옹벽으로 인하여 B가 분양받은 곳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B가 분양받은 곳은 집값이 다른 곳보다 30%이상 하락하였다.

         이 경우 B의 구제 방법은?

 

 

1. 채무불이행책임 추궁

    1) 불완전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B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가 문제시되는데 - 긍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불완전급부로 인한 것은 담보책임, 채불책임만 성립하지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안 2) B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인접 나대지의 소유자인 A가 대규모 신축을 시작하였다

         다음의 경우에 B의 권리 구제방법은?

 

          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나) 위 주상복합 건물이 완공되면 B의 집에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B의 집에서 바라보이던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Ⅰ. 설문 가

 

   1. 문제점

 

   2. 방해의 위법성

      -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수인한도론)

 

   3. 사안

      (1) 수인한도 내라면 인용해야한다.

      (2) 수인한도 밖이라면

           1)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

           2) 불법행위 손배(주로 위자료) 청구

   

 

 

 

Ⅱ. 설문 나

 

   1. 문제점

 

   2. 일조이익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O

 

   3. 일조권에 대한 침해가 「위법」하기 위한 요건

        1) 수인한도가 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종합적 고려 - 지역성, 사회적 평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등

 

 

   4. 위법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피해자가 소유자인 경우

           1)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예방 청구(214)

           2) 손해가 있으면 불법원인 손배청구(750)

           

      (2) 피해자가 소유자 아닌 점유자인 경우

           1) 상린관계 217조는 점유자에게도 적용(통설)하는데, 일조권 침해 같은 소극적 침해도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면 점유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2) 환경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는 할 수 없다(판). 그러나 점유자도 불법행위 손배는 청구할 수 있다.

 

   5. 사안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다.

          B는 소유권에 기해 방해예방청구로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Ⅲ. 설문 다

 

   1. 문제점

 

   2.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2)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보호의 대상이 된다.

 

   3. 조망권에 대한 침해가 「위법」하기 위한 요건

       - 수인한도를 넘어야하고, 조망상황, 건물상황, 주관적 성격 여부, 보호 필요의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위법한 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1) 피해자가 소유자인 경우

           1)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예방 청구(214)

           2) 손해가 있으면 불법원인 손배청구(750)

      (2) 피해자가 소유자 아닌 점유자인 경우 - 일조권과 동일

 

   5. 사안

       분명하지는 않지만 한강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이익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B의 조망이익에 비해 A의 조망이익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B에게 해의가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닌 점을 비추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B의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상 조망권 침해로 인한 일정의 손해는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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