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1. 서설
(1)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해시 사용자가 배상(756조 1항) - 중간책임
(2) 관계
1)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 자기책임, 면책가능성 無
2)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용(특별법) - 무과실책임
2. 본질
(1) 대위책임설 (多, 判)
1) 근거 - 보상책임설
2) 피용자가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
(2) 고유책임설
1) 피용자가 책임능력이 없어도,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책임
2) 자기 고유부분의 구상은 배제
(3) 판례
1) 대위책임설
판)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해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2) 구상권을 제한하는 점에서는 고유책임설의 논리도 일부 반영한다.
판) 아파트 곤도라 작업 중 화분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 - 사용자의 구상권 不許 (신의칙)
3. 성립요건
(1) 사용관계
1) 지휘, 감독관계
①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실적, 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
2) 고용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판) 이삿짐센터가 고용하진 않았으나 오랫동안 운반에 종사해온 작업원도 피용자이다.
3) 동업관계에서도 가능하다.
4) 명의대여에도 가능하다.
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② 명의대여의 지휘, 감독 기준은 실제적 지휘, 감독이 아닌, 객관적, 규범적 지휘, 감독을 말한다.
5) 중기를 조종자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한 자 - 현장감독의 사용자로 책임이 있다.
판)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 할 수도 있다.(07)
6) 근로자 파견의 경우 - 파견사업주에게도 인정하지만 사용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파견사업주는 선발, 지휘에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될 수 있다.
7)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다.
(2) 사무집행 관련성
1) 외형이론 -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 증권회사 직원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이사와 공모하여 환매조건부채권 예금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주식거래를 한 경우, 위 경리이사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07. 9. 20)
2) 피용자의 권한 남용 (자기, 3자의 이익을 위해)
3) 기타
① 성희롱 -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
② 택시회사 운전수가 부녀를 강간 - 관련이 없다.
③ 호텔종업원이 손님을 상해한 것 - 관련이 있다.
④ 호텔종업원이 지배인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과도로 지배인을 찔러 사망한 경우 - 관련이 없다.
T) 상속재산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경우에 까지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X)
☞ 인정할 수 있다.(판98)
(3) 피해자의 악의, 중과실
1) 사무집행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책임이 없다.
2) 법인 피해자이면, 법인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판) 불법행위가 피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을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중과실 -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결여
(4) 면책
-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 or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효과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피용자의 불법행위손배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1)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756조 3항)
2) 구상권 제한
판) 신의칙을 근거로 구상을 제한 할 수 있다. 배제도 가능하다.
- 전부변제하기로 각서를 썼어도 신의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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