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by 소이나는 2008. 8. 8.
반응형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2. 책임능력의 내용

        1)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어느 정도 능력이 필요한지 언급이 없다.

        2) 학설은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행하면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라고 설명한다.

 

   3. 책임능력에 대한 증명책임 - 가해자

 

   4. 판례

        판례는 대체로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13~14세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한다.

 

Ⅱ.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법률규정

        755조는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자에게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책임의 성질

      (1) 중간책임 - 입증이 거의 어려워 사실상 무과실책임이라고 보아도 좋다.

      (2) 책임의 보충성 -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때에만 발생한다.

 

   3. 책임의 요건

      (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2) 감독의무자의 일반적 감독의무의 해태 - 입증책임은 감독의무자

 

   4. 배상책임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와 그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이다.

 

Ⅲ.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문제의 소재

 

   2. 책임의 근거에 관한 견해

      (1) 750조 적용설 -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913)가 있으므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755조 적용설 - 확대적용

      (3) 신원보증인책임설

 

   3. 판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동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배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검토

       1) 755조는 명문에 반하므로, 750조 적용설이 타당하다.

       2) 하지만 750조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친권자의 과실은 물론이고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나 대단히 어렵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물 점유자의 책임  (0) 2008.08.08
도급인의 책임  (0) 2008.08.08
사용자책임 (사례)  (0) 2008.08.08
사용자책임  (0) 2008.08.0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0) 2008.08.08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0) 2008.08.08
공동불법행위  (1) 2008.08.08
일조권, 조망권 침해  (0) 2008.08.08
불법행위 일반론  (0) 2008.08.08
불법원인급여 (746)  (1) 2008.08.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