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2. 책임능력의 내용 1)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어느 정도 능력이 필요한지 언급이 없다. 2) 학설은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행하면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라고 설명한다.
3. 책임능력에 대한 증명책임 - 가해자
4. 판례 판례는 대체로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13~14세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한다.
Ⅱ.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법률규정 755조는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자에게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책임의 성질 (1) 중간책임 - 입증이 거의 어려워 사실상 무과실책임이라고 보아도 좋다. (2) 책임의 보충성 -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때에만 발생한다.
3. 책임의 요건 (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2) 감독의무자의 일반적 감독의무의 해태 - 입증책임은 감독의무자
4. 배상책임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와 그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이다.
Ⅲ.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문제의 소재
2. 책임의 근거에 관한 견해 (1) 750조 적용설 -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913)가 있으므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755조 적용설 - 확대적용 (3) 신원보증인책임설
3. 판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동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배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검토 1) 755조는 명문에 반하므로, 750조 적용설이 타당하다. 2) 하지만 750조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친권자의 과실은 물론이고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나 대단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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