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60조 1항)
2) '공동'의 의미
① 학설
A. 객관적 공동설 (多) - 공동인식 不要 → 피해자 두텁게 보호
B. 주관적 공동설 - 공동인식 要
C. 절충설 - 밀접한 객관적 공동
② 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
③ 검토 - 객관적공동설이 타당하다.
3) 판례
① 고의와 과실의 경합 (O) - 전취물을 매수한 자
② 과실의 경합 (O) - 교통사고 후 뒷 차가 또 친 경우
③ 의사의 경과실로 인한 증상 악화 (O)
④ 도로의 하자(국가) + 운전자과실 (O)
⑤ 사용자에게 일반적 과실,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O) - 지점장의 주의위반
⑥ 결의만 공동하고, 폭행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O)
⑦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감독자 책임 (O)
⑧ 여러 개 건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 (O)
⑨ 수혈으로 인한 에이즈의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신체 자체에 대해, 의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에 구별이 가능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2)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1)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만 입증으로 면책, 감책 될 수 있다.
2) 의료과오는 모두 공동불법행위이다. → 760조 1항이 아닌 760조 2항이 적용된다.
(3) 교사, 방조
1) 공동행위자로 간주한다.
2)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판)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 불과한 사람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실장'직함으로 호칭되도록
방치한 행위와 그가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
(07. 5. 10)
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하고, 침해의 방조에 있어서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07. 1. 25.)
- 소리바다 서비스 - P2P방식 복제를 용이하게 한 것 방조책임 부담
3) 축첩을 교사, 방조한 자 (O)
4) 약혼 파기를 방조한 자 - 연대배상
3. 효과
(1) 부진정연대채무
1) 각자 전액책임
2) 연대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가공정도가 경미해도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07. 6. 14.)
(2) 과실상계
1) 전체적 평가설(판)
그러나 개별 평가한 판례도 있다. ( 건설회사 55%, 한전 80%로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2) 별도로 소를 제기한 경우 -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
판)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권
1) 요건 - 자기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해야 한다.
2) 범위 -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부담부분에 한한다.
→ 부담부분이 없으면 구상 할 수 없고, 신원보증의 경우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
3) 내부관계에 있어서 일정 부담부분이 다른 경우, 피해자 별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해야 한다.
4) 기산점 -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
5)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사이에서 책임보험과 관련한 손해에 한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
판)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책임보험 한도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하고, 이는
대표이사가 공공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07.5.31. 2005다55473)
☞ 甲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A와 B 및 제3자 C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1억의 손해가 발생하여
그 3자 C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甲주식회사에 구상을 할 때, C와의 관계에서 甲주식회사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5천이라면 제3자 C는 甲주식회사 뿐 아니라 A나 B의 1인에게도 5천을 구상할 수 있으며,
A나 B는 다시 자신들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이유로 각자 2500씩만 구상의무를 부담하겠다고 항변
할 수는 없다.
(4) 구상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1) 구상의무는 분할채무가 된다.
2)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는 자가 배상한 경우 -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5) 공동불법행위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1) 그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의 가능여부 →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을 할 수 있다.
2) 구상 비율
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해자로서의 과실정도는 강력한 과실이고, 피해자의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다.
(6) 피해자와의 관계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 효력 (중복)
1) 운행지배성의 상대효 (호의동승에 관련된 내용)
판) 운행이익 공유로 손배액이 감액되는 것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는 감액된 기준으로
면책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A →☆충돌←(B, C) 동승(c는 운행이익이 있다) 한 경우에
B는 C에게 주장해야지 A가 구상권을 행사 할 때 A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채무면제의 상대효
3) 소멸시효의 상대효
(7) 일부변제 - 안분설 문제 (중복 - 채총 전술)
(8) 국가배상법에 따른 부진정연대
판례) 甲민간인의 차량과 乙공무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丙군인과 공무수행을 하러 가던 중 甲과 乙의 경과실로 충돌하여 丙이 다친 경우 |
1. 쟁점 (1) 공무원 중과실 - 국가가 배상 후 甲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공무원 경과실 - 구상할 수 없다.
2. 민간인 가해자인 甲이 乙의 책임까지 전액 배상한 경우에 국가가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그 외 책임이 없다." →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의무를 질뿐이다.
3. 비판 - 민간인이 감수하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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