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 A의 아들인 甲은 18세의 미성년자로 가출이 잦은 문제아였다. 甲은 3년 선배乙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옆에서 술을 마시던 丙은 말리다가 甲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고 곧바로 乙이 잘못 던진 의자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고로 丙은 1천의 손해를 입었는데 사고는 甲3: 乙7의 비율로 과실을 범함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사고 후 甲의 아버지A는 丙에게 800을 지급하며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丙과 체결하였다. A,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김종룔 민법연습) |
Ⅰ. 논점의 정리
Ⅱ. A, 甲,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甲, 乙 의 손해배상책임 - 공동불법행위
2. A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3. 甲, 乙, A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 부진정연대채무 A와 甲은 책임 공동의 관계
Ⅲ. A, 甲,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1. A의 손해배상책임 - 800변제, 200만 면제
2. 甲의 손해배상책임 1) A의 변제로 甲의 손배중 800소멸(절대적 효력) 2) A에 대한 면제는 甲에게는 효력이 없다(상대효) 3) A와 丙사이의 합의로 200부분을 포기한 것의 효력 - 대리 or 제3자를 위한 계약
3. 乙의 손해배상책임 (1) A의 변제로 800소멸 (절대효) (2) A에 대한 면제는 乙에게 효력이 없다.(상대효) (3) 乙은 200의 손해배상채무 부담
Ⅳ. A의 甲, 乙에 대한 구상권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구상권의 인정여부
2. A의 乙에 대한 구상권 1) A와 甲은 책임공동관계이므로, 丙의 손배액중 A와 甲의 부분은 300 乙의 부담부분은 700 2) A가 800을 변제했으므로 초과한 500을 乙에게 구할 수 있다.
3. A의 甲에 대한 구상권 구상권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친권자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동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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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 인천 공립중학교 2학년인 甲은 몰래 학교 밖에 갔다 들어오다 체육 교사에게 적발되었는데, 체육교사는 甲뿐만 아니라 그 반 학생들 모두에게 甲을 막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단체 기합을 주었다. 그 후 쉬는 시간에 같은 반 학생인 만14세 4개월의 乙은 그것 때문에 화나 甲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안와골절상을 입혔다. 원래 乙은 평소에 본성이 착하여 평소 친구를 괴롭힌 일이 없었다. 이 경우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 (이 경우 乙의 부모는 혼인중이며 현재 생존하고 있다.) |
Ⅰ. 논점의 정리
Ⅱ. 가해자 乙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O
1. 문제점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는 모두 갖춤
2. 책임능력의 의의 (1) 책임을 변식할 능력(753) (2) 판례 - 만13세 3개월의 능력을 인정하는가 하면, 만14세 2개월 된 자의 책임능력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3. 사안 만 14세 4개월 된 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음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Ⅲ. 가해자 乙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X
1. 문제점 乙의 부모는 乙을 교양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바(913),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의무자에게만 규정하는데, 사안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거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 보호에 큰 문제가 생긴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755조 확대적용설 (2) 신원보증인책임 유추적용설 (3) 750조 적용설
3. 판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은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 검토 및 사안 (1) 검토 - 750조 적용설이 타당하다. (2) 사안 - 평소 괴롭힌 일이 없는 점으로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 甲은 乙의 부모에게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할 수 없다.
Ⅳ.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755조 손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X (乙은 책임능력이 있다)
2. 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X
(1) 문제점
(2) 교장, 교사의 학생에 대한 감독의무의 범위 판)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안 1) 수업직후의 휴식시간은 수업의 정리, 준비하는 등의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 감독의무가 미친다. 2) 그러나, 교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고, 체육교사가 사건에 앞서 단체기합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Ⅴ.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 X
국가배상법은 사용자책임의 특칙이고 지자체에도 적용이 된다. 사안에서 공립학교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교장, 교사의 행위가 750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인천시는 책임을 지게 되나 앞서 보았듯이 인정되지 않기에 인천광역시에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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