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 A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 C는 B에게 18억을 대출해 주면서 B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가 부실하므로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중 2억을 예치하라고 속여, 2억을 편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는 담보가 실제로 부실한지 A은행에 알아보지 않았고, 2억에 대해서도 영수증이나 예금의 통장 등을 받지도 않았다.(B과실 30%)
가) B에 대한 A은행과 C의 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나)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C는 B에게 1억을 변제한 뒤 B와 사이에 앞으로는 C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A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다) A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그것으로 B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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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문 가
1. C의 불법행위책임 (1) 책임의 성립 - 750 책임 - O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2억 (B의 과실이 30%있지만 B가 그 부주의를 알며 이용했기에 과실상계 할 수 없다)
2. A은행의 사용자책임 (1) 책임의 성립 1) C는 A의 피용자 2) C의 편취는 외형상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어있다. B가 영수증을 받지 않지 않은 잘못만으로 A의 면책을 인정할 중과실이 있지는 않다. 3) 사용자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 1억 4천의 채무를 부담
3. 양 책임의 관계 - 부진정연대채무
Ⅱ. 설문 나
1. B와 C 사이의 합의의 법적 의미 원래 2억의 손배채무에서 1억을 변제하고 1억은 면제받았다.
2. 면제가 A은행에 미치는 범위에 미치는 영향 - X (상대효)
3. 변제가 A은행에 미치는 범위에 미치는 영향 - O (절대효) (1) 문제점 - 1억의 변제로 A는 얼마만큼 소멸하는 가? (2) 판례 일부 변제시 변제금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배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한다. (3) 검토 및 사안 1) 판례가 타당하다. 2) C가 변제한 1억은 A와 중첩되는 부분에 7천, C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3천이 충당되어 A는 7천이 소멸하고 7천이 남게 된다.
4. 소결론 - A은행의 손배채무 중 7천이 소멸하고, 7천이 남는다.
Ⅲ. 설문 다
1. 문제점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바(496), 이는 사안과 같이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가?
2. 판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3. 검토 및 사안 (1) 496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A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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