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1. 의의
(1) 공작물 설치, 보존에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758)
(2) 가중규정이지 750조에 의해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3) 도급인이라도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진다.
2. 요건
(1) 공작물 - 인공적 제작물
1) 도로 (O) - 추월선에 각목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 도로공사 책임 (O)
2) 자동차 (O) -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배달차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보조 장금장치가 풀려
인근건물을 들이 받아 옮겨 붙은 경우 → 공작물인 차량에 의해 직접발생(O)
3) 전기 (X)
(2) 하자
1) 의의
①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②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 여관 내부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고
③ 볼트 5개 중 3개가 떨어져 간판이 추락해 행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O)
2) 제3장의 행위나 자연력과 경합해도 공동원인이 된 이상 (O)
판) 상수도관 균열 + 노면결빙
3) 법령은 참작기준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판)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하자에 포함된다.(07)
- 도로가 방음시설 미비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은 사건
(3) 인과관계
(4) 하자의 입증 책임
1) 하자 추정
판)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유독 이 사건의 제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경우
2) 피해자 - 하자의 존재,
점유자 - 하자가 없었어도 불가피했다는 사정
3. 효과
(1) 1차적 책임자 - 점유자
(2) 2차적 책임자 - 소유자(무과실책임)
4. 특수문제
점유자가 피해자 인 경우 - 소유자는 758조 1항의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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