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피해자측 과실이론, 손해의 개념> * 甲은 친구 乙이 수원지방법원가지 가는 것을 알고 자기도 거기에 볼 일이 있으니 자기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고, 과속으로 달리던 중 丙회사의 소속 화물차 (운전자 丁)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乙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甲 30: 丁 70 의 과실비율이 밝혀졌다.
가) 乙은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 나) 만일 乙이 도시일용노동능력이 20% 감퇴되었으나 판사로서 종사함에는 거의 지장이 없어 계속 판사의 일을 하면서 종전과 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력 감퇴로 인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송영곤, 사례연습) |
Ⅰ. 설문 가
1. 甲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자배법 3조 (2)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2) 과실상계 - X 3)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의 감경(신의칙) - X → 사안 - 친구사이에 불과, 운행자가 동승권유, 운행자가 운전 -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丁 및 丙에 대한 청구 (1) 손배청구권의 발생 1) 운전자 丁에 대해 - 750 2) 사용자 丙에 대해 - 자배법 3조 (2)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2) 과실상계 - X
3. 甲의 손해배상책임과 丙, 丁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부진정연대채무
Ⅱ. 설문 나
1. 문제점 일 잘해서 돈 벌고 있음에도 손해가 있는가?
2. 판례 인정하면서 차액설이 아닌 평가설에 의해 손해를 산정하였다.
3. 검토 및 사안 (1)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만큼은 손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도시일용노동능력의 20%로 인정하는 것은 판사임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 그 직업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Ⅲ. 보론 - 가정 甲 3 : 丙 7의 과실로 충돌하여 甲에 동승한 乙이 상해(100)를 입은 경우
1. 통상의 과실상계 * 乙의 과실이 전체 과실비율의 40%이면, 甲과 丙은 각각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부 관계에서 甲이 18, 丙이 42를 각 부담한다. - 丙이 50을 변제하면? 8을 甲에게 구상 可
2. 통상의 과실상계 + 피해자측의 과실 * 乙의 과실이 전체 과실비율의 40%이고, 甲이 乙의 피해자측으로 인정되는 경우 (1) 乙이 丙만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乙에게 42(60-18)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乙이 甲만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은 乙에게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1)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은 호의동승자와 그 차량의 운행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2) 甲은 乙에게 60 을, 丙은 乙에게 100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丙이 100을 乙에게 변제하면 丙은 甲에게 30을 구상할 수 있고, 이에 甲은 호의동승의 감액을 丙에게 주장하여 18만 응하겠다고 할 수 없다.
4. 통상의 과실상계 +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 乙의 전체 과실비율이 20%, 호의동승 감액이 40%인 경우 1) 甲은 乙에게 48(100x0.8x0.6) 2) 丙은 乙에게 80(100x0.8) 3) 丙이 乙에게 80을 변제한 경우 甲에게 24(80x0.3)을 구상할 수 있고, 甲은 다시 乙에게 9.6(24x0.4)을 구상할 수 있다. 4) 결국 피해액 80을 丙이 56, 甲이 14.4, 乙이 9.6 만큼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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