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호의동승, 피해자측 과실이론, 손해의 개념

by 소이나는 2008. 8. 8.
반응형
 

  <호의동승, 피해자측 과실이론, 손해의 개념>

     * 甲은 친구 乙이 수원지방법원가지 가는 것을 알고 자기도 거기에 볼 일이 있으니 자기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고, 과속으로 달리던 중 丙회사의 소속 화물차 (운전자 丁)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乙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甲 30: 丁 70 의 과실비율이 밝혀졌다.

 

       가) 乙은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

       나) 만일 乙이 도시일용노동능력이 20% 감퇴되었으나 판사로서 종사함에는 거의 지장이 없어 계속 판사의 일을

           하면서 종전과 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력 감퇴로 인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송영곤, 사례연습)

 

Ⅰ. 설문 가

 

   1. 甲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자배법 3조

      (2)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2) 과실상계 - X

           3)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의 감경(신의칙) - X

                 → 사안 - 친구사이에 불과, 운행자가 동승권유, 운행자가 운전 -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丁 및 丙에 대한 청구

      (1) 손배청구권의 발생

           1) 운전자 에 대해 - 750

           2) 사용자 에 대해 - 자배법 3조

      (2)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2) 과실상계 - X

 

   3. 甲의 손해배상책임과 丙, 丁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부진정연대채무

 

 

Ⅱ. 설문 나

 

   1. 문제점

        일 잘해서 돈 벌고 있음에도 손해가 있는가?

 

   2. 판례

       인정하면서 차액설이 아닌 평가설에 의해 손해를 산정하였다.

 

   3. 검토 및 사안

      (1)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만큼은 손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도시일용노동능력의 20%로 인정하는 것은 판사임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 그 직업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Ⅲ. 보론 - 가정 甲 3 : 丙 7의 과실로 충돌하여 甲에 동승한 乙이 상해(100)를 입은 경우

 

   1. 통상의 과실상계

       * 乙의 과실이 전체 과실비율의 40%이면, 甲과 丙은 각각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부 관계에서 甲이 18, 丙이 42를 각 부담한다. - 丙이 50을 변제하면? 8을 甲에게 구상 可

 

   2. 통상의 과실상계 + 피해자측의 과실

       * 乙의 과실이 전체 과실비율의 40%이고, 甲이 乙의 피해자측으로 인정되는 경우

      (1) 乙이 만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乙에게 42(60-18)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乙이 만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은 乙에게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1)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은 호의동승자와 그 차량의 운행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2) 은 乙에게 60 을,   은 乙에게 100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丙이 100을 乙에게 변제하면 丙은 甲에게 30을 구상할 수 있고, 이에 甲은 호의동승의 감액을

           丙에게 주장하여 18만 응하겠다고 할 수 없다.

 

   4. 통상의 과실상계 +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 乙의 전체 과실비율이 20%, 호의동승 감액이 40%인 경우

        1) 甲은 乙에게 48(100x0.8x0.6)

        2) 丙은 乙에게 80(100x0.8)

        3) 이 乙에게 80을 변제한 경우 甲에게 24(80x0.3)을 구상할 수 있고,

           은 다시 乙에게 9.6(24x0.4)을 구상할 수 있다.

        4) 결국

            피해액 80을    丙이 56,    甲이 14.4,     乙이 9.6   만큼을 부담하게 된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생활 비밀」의 침해  (2) 2008.08.08
제3자 채권침해  (0) 2008.08.08
명예훼손 (민사쪽으로)  (0) 2008.08.08
의료과오책임  (0) 2008.08.08
제조물책임  (0) 2008.08.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0) 2008.08.0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0) 2008.08.08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0) 2008.08.08
동물 점유자의 책임  (0) 2008.08.08
도급인의 책임  (0) 2008.08.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