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책임
1. 개관
진료계약이 존재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2. 불법행위 책임
(1) 업무
1)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이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2) 진료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 수준
3)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 할 것은 아니다.
4) 입증
① 판례 및 통설은 사실상 추정이론을 동원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해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② 일반인은 간접사실을 일반인의 상식을 바탕으로 입증하면 된다.
③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④ 입증 방해시 입증책임이 전환? 부정
5)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다.
(2) 설명의무
1) 의의
-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상당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2) 인정근거 -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전제이다.
3) 설명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에게
4) 설명의 대상 - 위험, 부작용,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고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5) 설명의 방법 -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위반의 효과
① 위법한 의료행위 -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있을 수는 있다.
②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A. 승낙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 설명 못 받아 기회상실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B. 위험, 부작용의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가?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해 허용된다.
3. 계약책임
(1) 의료기관의 의사개인은 이행보조자로 다루어진다.
(2)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기에 완치가 되지 않았어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때 각 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O)
2.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증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한다? (O)
3.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760조 1항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를
적용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 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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