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적용범위
(1)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1) 운전자책임 - 750
2) 운행자책임 - 자배법은 생명, 신체만 적용하고 물적 손해는 민법인 750에 의한다.
(2) 자배법 2조는 민법 750 또는 756의 특별규정
(3)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1)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 공무원 개인에게 경과실만 있어도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개인 자배법 & 국가 국배법
2) 공무원이 직무상 '국가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인 경우에 면책
→ 국가배상법(자배법 책임으로) 에 의하여 규율된다.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 & 개인 750조)
2. 「운행자」
(1) 운행자의 개념
1) 운전자, 보유자와 구별
2) 운행이익 + 운행지배 -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지배가능성이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3) 복수이면 부진정연대채무
(2) 구체적 검토
1) 긍정
① 임대차, 사용대차
② 무상대여
③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전 피교습자
④ 자동차 수리업자(피용자)
⑤ 자동차 수리업자가 타인에 수리를 재의뢰 (원래의 수리업자)
⑥ 무단운전의 경우 (보유자)
⑦ 주점경영주(종업원 무단운행 중 사고)
T) 자동차의 매도인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 자동차 소유자로서
명의가 남아 있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운행지배성이
인정된다? (O)
2) 부정
① 절도 운전
② 호의동승자의 일시 교대운전
③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아 자동차등록 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3) 근로자 파견
① 사용사업주 - 긍정
② 파견사업주 - 부정
4) 대리운전
① 제3자가 피해자 - 소유자, 보유자
② 소유자가 피해자 - 회사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3. 「운행」으로 인하여
(1) 자동차 - 50cc이상의 오토바이 포함
(2) 운행
1) 차고출입설, 고유장치설(판례)
2) 운행 O
① 버스원동기 진동으로 휘발유통 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와 화재가 나고,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 데 미흡하고, 출입문도 대피에 부적당했던 경우
②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 추락사
③ 부수적 장치의 이용
- 구급차 간이침대로 환자를 하차 시키던 중 들것을 잘못 조작해 떨어뜨려 상해
④ 주자 中도 운행
A. 미등을 켜지 않은 채 불법 주차하여 오토바이가 트럭에 추돌사한 경우
B. 수리 목적으로 경사 길에서 수리하다 굴러가 충격
3) 운행 X
① 철구 조물 철거하는 수리잡업 중 사고 (트레일러 적재함에 부착된 쇠파이프 떨어짐)
②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은 충격으로 인부가 떨어져 입은 상해
③ 고유장치여도 목적과 무관한 경우 - 히터 틀어 질식사
④ 화물 하차 작업 중 화물 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3) 인하여 - 인과관계
판) 날치기 피해자가 핸드백 뺏기지 않으려 잡은 상태에서 가속해 생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4. 다른 사람을 「사상」 (인적손해)
(1) 타인
1) 운행자, 운전자, 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
2) 호의동승자는 타인이지만, 버스안내원은 타인이 아니다.
3) 복수운행자의 경우
- 1인이 다른 운행자에게 타인이 아니지만, 주도적, 직접적, 구체적이면 타인이 될 수 있다.
4) 이삿짐센터에서 짐 나르는 종업원으로 면허도 없이 고가사다리 조작을 지시해 인부가 추락사
- 타인이 아니다.
(2) 사상
5. 면책사유
(1) 승객이 사상한 경우 -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은 때만 면책
(2)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 아래를 모두 충족하면 면책
①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
② 피해자, 제3자의 고의, 과실
③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기능의 장해가 없을 것
6. 기타
(1) 동승자의 안전운행 촉구의무는 없다.
(2) 운행 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의 문제
판)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책임 공제 한도액 전액을 지급한 책임이 있다.
(3) 자배법 9조 1항에 의거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
1) 시효 - 2녀
2) 적용범위 - 동 5조 1항에 의해 강제되는 강제 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3) 상법 724조 2항의 시효는 안날로 3년 - 자배법과 별개의 청구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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