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Ⅰ.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원칙
2. 일시금지급원칙 → 정기금지급도 가능하다(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T)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X)
☞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의 태양이 지하철의 설치, 운용 등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3. 9. 26. 2003다4063)
Ⅱ. 손해배상 청구권자
1. 일반적인 경우
(1) 태아(민총전술)
(2) 근친자의 재산상 손배청구
판) 피해자가 사고나 개호가 필요하여 휴업한 경우 → 개호비상당액(O)
(3) 혼인 침해의 경우, 배우자의 손배청구 (O)
2. 위자료 청구권
(1) 위자료 청구권의 내용
1)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성, 양도성 - O
2) 일부지급 - 참작은 된다.
3) 위자료 액수 결정은 사실심 법원의 직권 사항이다.
(2) 인격권 침해시 근치자의 위자료 청구 (751조 1항) - 명예, 정신, 자유에 손배
1) 신체 침해의 경우, 근친자
① 민법 752조 위자료 청구권자의 열거는 예시적 규정이기에 750, 751조로 청구 할 수 있다.
② 동일 호적이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조부는 외손자가 노동력 6할 감퇴의 부상을 당한 것에
정신적 고통이 있다.
2) 권리자 사이의 관계 - 부모 등의 고유의 위자료이다. 피해자의 포기약정은 부모의 손배에 영향이 없다.
cf) 친권자 본인이 합의하면 미성년자 고유도 함께 합의한 것으로 본다.
(3) 생명 침해시, 유족의 위자료 청구(752) - 재산손해 없어도 책임 (상속법에 생명침해와 손해 상 단문 참조 - 후술)
1) 범위
① 사실상 친족
② 사실혼 배우자
③ 사실상 양자
④ 유아
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이외의 근친자 → 750, 751로 청구 (752 X)
2) 요건 - 사망사실이 확정적이어야지, 행방불명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T) 민법 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
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동법 752에 의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X)
☞ 750조 751조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4) 기타 위자료
1) 성희롱 (O)
2) 생활 방해 (O)
3) 신뢰 침해 (O) - 대통령과 삼청교육사건
4)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권
① 채무불이행의 경우 위자료 → 특별손해
② 재산상 손해로 인한 위자료 → 특별손해
③ 징계사유 없는데 오직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직사유를 만든 경우 - 정신고통 (O)
④ 건물붕괴 → 이웃 주택 파손 - 주거하는 임차인 + 주택소유자 - 정신고통 (O)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2007. 4. 13. 2006다78640)
Ⅲ. 소멸시효
(민총 소멸시효부분에서 볼 것 - 전술)
* 766조 - 손해 가해자를 안날로 3년, 불법행위 한날로 10년
Ⅳ. 내용
1. 손배배상의 구성
* 손해3분설 - 적극, 소극, 정신
2. 산정의 기준
(1) 영업용 물건의 휴업손해
1) 통상손해 - 교환가치와 별도 배상해야 한다.
판) 정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인 6月도 합산한다."
2) 산정기준 -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기준
(2) 수리 가능시에는 수리비, 불가능시에는 교환가치 감소액
(3) 수리비가 교환가치 감소액을 초과하는 경우
1)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가격을 뺀 가격
2) 특별한 사정 - 영업용 택시 수리비가 교환가치보다 크다고 해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수리비 전액
(4) 건물훼손
판) 수리로 훼손 전 보다 교환가치가 증가한 경우 -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 공제한 금액
(5) 수입통관을 못 마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압수물건의 손배산정 기준가격은 도착가격이지,
녹용전지의 국내시가가 아니다.
(6) 주식
1) 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객의 매수 주문시 더 고가로 매수한 경우
- 지정가격에서 실제체결가격을 뺀 금액
2) 주식 임의매매 - 잔고의 차이
3)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계좌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여 불법행위로 손배책임을 지는 경우,
임의매매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면 그로인한 추가적 손해는 특별손해이다.(06)
(7) 일실이익
1)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참작
2)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
① 원칙 -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는 때 그 신고 소득액 (오답 : 일반 세무사기준)
② 예외 - 이외 소득이 더 있다는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있을 때
3)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통계소득으로 산정
판)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07. 3. 29)
4) 양립 가능한 두 개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합산
5) 사고 당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학력, 경력을 참작하지 않는다.
(8) 기타
1) 사고로 인한 입원기긴 - 노동력 전부 상실로 본다.
2) 위법소득은 산정의 기초가 아니다.
① 위법소득 O -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공단지역 내에 무면허 어업행위
② 위법소득 X - 수산업법상의 무면허 어업행위
3) 무효등기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 손해 X
→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
4) 위조수표 취득자
① O -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X -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
5) 제3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경료 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의 손해액
① O - 압류채권액 범위 내 배당받을 금액
② X - 압류채권액 전부
(9)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으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X)
☞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 할 수 있다.
(07. 4. 13. 2006다78640)
(10)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07. 7.26. 2006다20205)
(11)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과당매매의 주식거래기간 동안 고객이 일부 거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는 증권회사 측의 계좌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과당매매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과당매매의 거래기간 동안 일부 거래가 부당한 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있더라도,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권유에 의한 개개 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할 수 없다.
(07. 11. 15. 2005다16775)
(12) T) 甲소유 부동산을 乙이 불법행위로 자신명의로 무효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그 부동산을 丁에게 대금을 받고 매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甲이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丙의 등기가 말소되는 바람에 丙이 丁에게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한 경우, 丙이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청구 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는
등기말소가 확정되는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이다? (X)
☞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중간 매도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대금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과 같다.(07. 11.16. 2005다55312)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지출한 그 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담보책임에 따른 손배를 청구하며 불능 당시(패소판결확정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13) T) 타인 소유 토지에 관해 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 매도하여 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으로서는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다? (X)
☞ 출연한 금액, 즉 기존이익의 상실이 적극적 손해에 해당(06. 3. 9. 2005다16904)
T) 특정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X)
☞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가격에 의해 산정(2003. 10. 10)
3.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제 여부
(1) 공제 O
① 공무원 연금법의 유족보상금
② 병역복무기간
③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급 받은 것
(2) 공제 X
①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유족보상
② 조의금, 부의금
③ 소득세, 세금
(3) 중간이익 공제
1) 호프만식 - X=A/(1+nr)
2) 라이프니쯔식 - X=A/(1+r)n
3) 국가배상법은 호프만식을 따르고 있는데, 라이프니쯔식으로 계산했다고 위법은 아니다.
4. 손배액 산정
(1) 기준시 - 불법행위시
(2) 이후 가격상승 - 특별손해
5. 배상액의 조정
(1) 과실상계
1) 채무불이행 준용(763)
2) 요건
① 약한 부주의를 의미
② 피해자의 피용자의 과실 - 인정
③ 음주운전차량에 동승 - 인정
④ 피해자측 과실
*신분관계도 인정
O - 삼촌차 운전, 형과 오토바이, 만7세 도로에서 놀다 사고(부모의 감독해태)
X - 종업원 차(커피) 배달하려 동승
3) 과실능력 - 사리변별능력이지 책임변식능력이 아니다.
4) 과실상계의 유추적용
① 귀책과 무관한 체질적 소인 (O)
② 확대손해 방지에 과실 (O)
5) 오로지 호의동승한 사실 - 부정
6)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7) 직권판단
8)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 못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07. 6. 14)
9)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07.10.25)
(2) 손익상계
(3) 배상액의 감경청구(765)
T)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때, 甲이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X)
☞ 배상의무자의 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법원은 참작하여 감경할 수밖에 없다. (사시 05)
T)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생계가 어렵게 되는 경우 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되고,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경감을 청구 할 수 있다? (X)
☞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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