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1. 의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면,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3조 1항)
- 단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그 자체의 손해)를 제외한다.
2. 적용범위
시행이후(2002)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3. 요건
(1) 제조물 (동 2조 1호)
1) 제조 -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
2) 제조물 - 제조 가공된 동산
O - 엘리베이터, 자연력, 예술품,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X - 부동산, 농, 수, 축, 임산물
T)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된 제조물에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만을 말하므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체혈한 혈액의 수혈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동법 2조 1항)
(2) 결함 (동 2조 2호)
1) 제조상 결함
* 입증책임 완화
① 소비자 -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 입증
② 제조업자 - 그 사고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
2) 설계상 결함
* 급발진 관련
① 대체설계 채용시 방지할 수 있었다면 결함을 인정하겠지만,
② shift look을 장치해도 예방효과가 없기에 설계상 결함이 아니다.
3) 표시상 결함
-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로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4) 판례
유통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해야할 책임이 있다.
(3) 생명, 신체 또는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발생
(4) 결함과 손해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5) 면책사유가 없을 것
1) 면책사유 (동 4조 1항)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 원재료,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2) 과학기술과②, 설계지시④ 는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동 4조 2항)
4. 책임의 주체
(1) 제조업자 (동 2조 3호)
1)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2) 1)의 자로 표시한자나, 1)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자.
(2)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한 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
(3)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진정연대 (윤진수)
5. 효과
(1) 손배범위는 민법 규정이 적용
(2)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 면책특약의 제한
제조업자의 면책이나 책임제한 특약은 무효이다
예외 -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 6조)
7. 소멸시효 등
손해 및 손배책임을 지는 자를 안날로부터 3년
제조물 공급 받은 날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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