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 서설
* 명예 - 세상으로부터 받은 객관적 평가
2. 요건
(1)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2) 사자 - 통설 : 긍정
(2) '구성요건'으로서의 명예훼손 행위
1) 판단기준
-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전체적인 흐름 등을 종합하여 고려
2) 피해자의 특정문제
①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② 집단표시
-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의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 해석하기는 힘들고,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정황 등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한다. (예 - 대전지역 검사들)
③ 이니셜만 사용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 위반 O
T) 특정 집단을 지칭하면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
3) '사실의 적시'
① 순수의견, 논평, 단순한 의견개진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②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의 적시를 할 수 있다.
③ 판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 (2006.5.12. 2004다35199)
④ 판례) 언론매체의 기사 중에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사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사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
(2007. 6. 28 2004다54282)
4)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판) 인터넷에서 무료로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사실을 적시했어도 정당하지 않다.
(3) 위법성
1) 명예훼손행위는 일단 위법행위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이 문제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 : 공공성 + 진실성
① 공공성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적시할 때
A.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B. 다소 과장되어도 조각
판)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니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06. 3. 23.)
② 진실성
③ 입증책임 - 공적인물이라고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韓)
cf) 미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악의를 입증 (슐레반 v 뉴욕타임즈 사건)
3. 효과
아래 단문.
「위법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Ⅰ. 서설
Ⅱ. 사후적 구제 수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2)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 ① 재산적 손해 ② 정신적 손해 2) 원상회복 ① 764조 - 법원은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의 내용 A. 사죄광고 - 위헌결정 → 할 수 없음 B. 판결의 게재 C. 정정보도
2. 명예훼손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도리 우려가 있는 경우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권에 근거하여 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Ⅲ. 사전적 구제 수단 : 금지청구 1. 문제점 명예는 일단 침해되면 금전 등 사후적 구제로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그렇기에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
2.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1) 문제점 사전금지는 표현의 자유에 큰 제한이 된다.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헌재소입장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2) 판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3) 검토 - 명예는 물권과 같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 제거하기위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4. 사전금지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1)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될 것이지만 (2)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21조 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3)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우월하다.
5. 효과 (1) 부작위의무의 발생 (2) 강제집행 - 예상되는 부작위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까지 아울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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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A의 대표 甲은 TV프로에 출연하여 乙을 친일인사로 규탄하였고, 乙의 집 앞에서 규탄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로 친일인사가 아니었던 乙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甲은 乙의 집안의 소작인의 후손인 丙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규탄한 것이었다. 이 경우 乙의 사법적 권리구제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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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점 丙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믿어서 한 행위가 위법한가?
2. 명예훼손과 위법성 (판) (1)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2) 입증책임은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 (3) 진실이라 믿은 상당한 이유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합리적 근거나 자료에 뒷받침이 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한다. 3. 사안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Ⅲ. 甲에 대한 청구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배청구 (1) 금전배상의 청구 1) 재산적 손해 2) 정신적 손해 (2) 원상회복 - 사죄광고 X, 판결의 게재 O
2. 금지청구 (1) 문제점 (2) 법적근거 (3) 사안 - 1인 시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Ⅳ. A재단법인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배청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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