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밀」의 침해
1. 서설
(1) 사생활권의 의의
헌법 17조에서 보장 - 소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까지 보장하는 취지이다.
(2) 사생활 침해의 유형
1) 신체적, 장소적 사영역에 대한 침입
① 주거 안 들여다 보기
② 도청
③ 불법계좌추적
④ 과거 보안사의 민간이 사찰행위
- (노무현 등 감시) 직무를 벗어난 감시 동향파악, 비밀수집 공적인물이라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2) 사생활의 공개
① 가슴성형 공개 - PD수첩에서 신분노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 불법행위 구성
② 성행위 비디오 공개
(3)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1) 정신, 감정의 고통
2) 법인이나 사인은 주체가 되기 어렵다.
3) 764조는 사생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생활 침해와 위법성
(1)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 조각될 수도 있다.
(2)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시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판)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위법이다.
(3) 종합적으로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가린다.
06 판)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석에서 이루어진 조합원의 발언이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다음에 조합장이
그 발언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경우, 사행활의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위법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
1) 금전배상 - 주로 위자료
2) 원상회복 - 허용하기 어렵다.
(2) 금지청구권 - 인격권에 기해 방해배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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