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채권침해
1. 의의
2. 제3자의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 성립할 수 있다.
(2) 요건
1) 채권 침해의 구체적 모습
① 채권 귀속자체를 침해(채권의 준점유자로서 변제받아 진정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②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 (채무자를 유괴, 목적물 멸실)
③ 금전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훔친 경우, 채무자와 공모해 빼돌린 경우)
판) 은행이 입금의뢰를 받아 이에 응한 입금의뢰인과 직원의 행위가 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방해가 아니다.
2) 위법성
① 귀속 침해 - 위법성 인정
② 급부 침해
A. 경쟁적 계약으로 인한 급부침해
단순히 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을 알면서 그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고의, 과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거나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 과실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B. 특정물채권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 멸실 - 채권의 존재를 알며 고의로 멸실시 위법성 인정
C. 부품거래계약에 의해 특정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기업이, 제3자가 그 특정기업과
독점계약을 통하여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특정기업에 공급을 중단한 경우 - 불법행위
③ 일반재산 침해
A. 채무자와 제3자가 공모해 빼돌린 경우
- 제3자가 단순악의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와 공모해 아파트를 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채무자에게 이전해주는 것 - 불법행위
B. 채무자가 위임사무로 받은 금전을 제3자가 절취
판) 채권자의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며 불법행위를 부정하였다.
(다만,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였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C.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한 경우
판)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인 이상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부정하였다.
3) 귀책사유
① 귀속 침해 - 고의, 과실
② 급부, 일반재산의 침해 - 악의 , 해의
(3) 효과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해 손배청구권을 갖는다(750).
사안에 따라 채무자와 함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3. 제3자의 채권 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
-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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