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취득시효> * A는 B로부터 부동산x를 매수하였는데 B명의의 유효한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새로이 x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날부터 A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x를 점유했다고 할 때, 사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B는 A에게 x에 관한 A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Ⅰ. 문제점
Ⅱ. A명의의 보존등기의 효력
1. 문제점 부등법 15조 1항에 따르면 등기부는 1필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개설한다. 중복 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각하해야 한다. 그러나 착오 등으로 중복하여 마쳐진 경우 어느 것이 유효한가?
2. 학설 (1) 절차법설 - 언제나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 1) 부등법 15조 1항, 55조 2항, 175조 2) 선행등기를 신뢰한 3자 보호 3) 실체법설에 따르면 중복등기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4) 등기추정력에 혼선 (2) 실체법설 -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 1)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가와 이미 경료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선의 3자 보호 문제는 어느 견해이든 마찬가지이다. 3) 등기경제 (3) 절충설 -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무효이다.
3. 판례 (1) 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 한 경우 - 절차법설(?) (2) 보존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1) 당초의 입장 - 절차법설 2) 78전합 - 실체법설?, 절충설? 3) 90전합 - 절충설
4. 검토 및 사안 중복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등기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 비록 후행등기가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다만 선행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실체관계가 부합한 후행보존등기의 효력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안) A 명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만, B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기에 A의 후행등기는 결국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Ⅲ.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취득시효의 허용 여부
1. 문제점
2. 학설 (1) 긍정설 1) 취득시효 제도의취지에 비추어 요건을 갖추었다. 2) 통상 무효등기와 중복등기로 인한 무효등기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부정설 1) 중복등기로 무효등기가 된 것은 권리추정력이 없거나 극히 적어, 다른 무효등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 2) 인정하게 되면 중복보존등기가 행해질 위험성이 있다.
3. 판례 '등기'는 부등법 15조 1항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검토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안) A명의의 보존등기는 중복보존등기로 무효이고, A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Ⅳ. 여론 - A의 구제수단 A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인도 받아 점유하는 자이기에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CF) 만약 A가 20년 동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유효한가? 최근 하급심은 부정하였다. 중복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어떤 誘因(유인)도 제공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 또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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