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Ⅰ. 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는 방법으로서 말소등기 대신에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Ⅱ. 법적성질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Ⅲ. 인정여부
1. 학설 (1) 긍정설 1) 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다. 2)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는 것은 대세적 효력에 의해 제한이 없다. 3) 부동산 거래안전 도모 4) 편의 -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이 소송절차, 경제상 도움 5)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인정 (2) 부정설 1) 등기제도는 현재의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물권변동의 과정 및 태양까지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론은 이미 행하여진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칠 뿐, 등기의 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판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별 차이도 없고, 소송경제상 도움이 되며, 정당한 권리를 공시함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전합)
3. 검토 긍정설이 타당하다.
Ⅳ. 요건 당해 부동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Ⅴ. 인정범위
1. 무효등기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甲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준 후에 丙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甲과 乙의 매매가 해제된 경우,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한 乙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부등법 171조) 따라서 진정명의회복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甲이 乙에게 부동산의 1/3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乙이 전체를 자신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기기술상 일부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는 불가능하기에 2/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무효등기에 기하여 등기가 순차로 경료 된 경우 甲 → 乙 → 丙 → 丁 → 戊 가 되면 甲이 戊에게 한 번에 진정명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O
5. 진정한 소유자가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이므로 이전등기말소에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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