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
1. 본권이 있는 지를 묻지 않고, 점유자라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 (침해 or 염려시)
2. 성질
물권적 청구권이지만 기간, 상대방에 제한이 있다.
3.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 (204)
1) 점유침탈시에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침탈 -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당한 것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O -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해 유체동산의 인도
X - 임의로 양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 청구권자
① 점유를 빼앗긴 자
② 직접, 간접, 타주, 자주점유자 모두 가능하다.
4) 상대방
① 침탈자 및 포괄승계인(선의, 악의 불문)
② 특별승계인에게는 그가 선의이면 청구할 수 없고, 악의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③ 현재의 점유자만
④ 임차인은 특별승계인이기에 임차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간접점유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의 제척기간 = 출소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205)
1) 방해시에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
3)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한다.
4) 방해가 종료 후에 1년 내에 행사해야한다.
하지만, 공사의 경우에 공사개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된 경우에는 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206)
1) 염려시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2) 객관적 판단
3) 고의, 과실 불문
4) 제척기간 → 방해 염려가 있는 동안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다.
4. 상호침탈
(1) 문제점
甲소유의 물건을 乙이 훔친 것을 甲이 이를 발견하고 강제로 빼앗아 간 경우에 乙이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학설
1) 긍정설
① 乙의 점유물반환청구 인정
② 甲의 본권에 기한 반소제기도 허용
2) 부정설(多)
① 乙이 반환청구가능해도 甲이 다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에 소송상 불경제
② 甲이 점유침탈을 이유로 乙의 권리행사를 제제할 수 있다.
(3) 판례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한다.
고 하였다.(57년 민상 판례)
(4) 검토
긍정설이 타당하다.
점유침탈의 시기는 209조 2항에서 부동산은 '침탈 후 즉시',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으나, 그 시기를 넘긴 경우에는 그 점유를 탈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점유의 소, 본권의 소
(1) 점유의 소 -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한 소
본권의 소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점유의 권리에 의한 소
(2) 둘은 별개이고 동시, 따로 청구 할 수 있다.
판)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반환청구는 본권만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구하는 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없다.
(3)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본권에 기한 항변 금지)
하지만, 본권자는 본권을 원인으로 반소는 할 수 있다.
6. 자력구제
(1) 원칙 - 금지
(2) 예외 - 침탈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 O, 간접점유자 X
(3) 종류
1) 자력 방어권
2) 자력 탈환권 - 부동산은 지시, 동산은 추적할수 있다.
7. 준점유
(1) 재산권에 성립, 물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2) X - 인격권, 신분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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