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의 추정력
1. 점유의 권리 추정력
(1) 적법보유로 추정되고 소유의사로 점유가 추정된다.
* 추정은 법률상추정이기에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2) 요건 - 동산에 한하여 인정된다.
cf) 부동산의 등기 추정력 - 점유자와 등기명의자 중 등기명의자로 추정
cf)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추정력
학설 - 인정
판례 - 부정
(3) 전 점유자에게 권리추정 원용 - 부정 (多, 판)
(4) 추정의 효과 - 이익을 위해서도,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되고 -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2. 점유의 계속의 추정(198)
판)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방해금지청구 (환경권) (0) | 2008.08.11 |
---|---|
상린관계 (0) | 2008.08.11 |
점유보호청구권 (0) | 2008.08.11 |
점유자, 회복자의 문제 (0) | 2008.08.11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0) | 2008.08.11 |
점유권의 소멸 (0) | 2008.08.11 |
점유의 승계 (0) | 2008.08.11 |
점유의 취득 (0) | 2008.08.11 |
자주점유 (0) | 2008.08.11 |
점유보조자 (0) | 2008.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