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
1. 서설
(1)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관계 조절
소유권에 포함된 권리
유추적용 -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공용물
(2) 지역권과 구별
(3) 성질 - 임의규정
판) 민법 242조의 반 미터 경계를 근거로 법정거리 두지 않았다고 철거할 수 없다.
cf) 우물, 오물저장 지하시설 - 2m
지하실 공사의 경계 = 그 깊이 반 이상의 거리
(4) 상린관계에 기한 협력청구권이 있다.
2. 인지사용청구권
3. 수도 등의 시설권
(1)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다.
(2)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하고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3) 시설 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다.
판) 그 비용은 시설자(시설통과권자)가 지출한다. ( 기준은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
4. 생활방해금지
5. 주위토지통행권
6. 기타 상린관계
(1) 물 관련
1) 승수의무
① 자연히 흘러나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우수포함)
② 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221)
③ 하지만 소통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가공하여 흐르는 물에는 승수의무가 없다.)
2) 소통공사권 -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에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222)
3) 인공적 배수
① 원칙 - 금지
② 예외 - 가용,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해서나 고지 소유자가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해서
저지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하 수 있다.(226) 하지만 보상이나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227)
판) 공작물 시설자는 단순히 공작물을 시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를 의미한다.
4) 성질
① 관습법상 유수전용권 - 종래 관개한 옹리면적에만 미친다.
② 저지대에 새 염전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득 해수 용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 경영하여야
하고, 기존(고지) 염전에서 종전의 방법으로 배수해 새 염전에 침해가 있어도 관행의 범위 내인 경우
새 염전 경영자는 수인의무가 있다.
(2) 경계 관련
1) 경계표, 담, 구거 =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239) → 공유물 분할 청구 不可
2) 경계를 넘은
① 가지 - 먼저 청구 후 제거
② 뿌리 - 바로 제거 可
(3) 여수급여청구권 -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 할 때에 보상하고 여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무상이 아니다.)
(4) 유수에 관한 상린관계
1) 수유지
① 수류변경금지원칙(229)
② 둑 설치, 이용권
2) 공유하천용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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