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 회복자의 문제 * 甲소유의 과수원과 가옥, 창고를 乙이 관리하던 중에 2000. 4. 1. 乙이 자신의 것이라며 선의의 丙에게 매도 2000. 8. 수확 1 2001. 8. 수확 2 2001. 10.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 + 가혹노훼로 수리비 30만 2002. 2. 창고에 물이나 일부 훼손 2002. 4. 1. 甲이 丙에게 반환소송 제기 2002. 8. 수확 3 2003 甲이 승소 이 경우 반환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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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확 1) 수확 1, 2는 乙이 선의로 하였기에 과실을 수취한다. 2) 수확 3은 패소로 인하여 소제기시로 소급해 악의로 간주되기에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2. 부엌신식 개조 1) 丙의 선악을 불문하고 유익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출금 or 증가액 중 회복자인 甲의 선택에 따라 반환
3. 가옥노훼 1) 수리비는 통상 필요비이기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가옥의 사용, 수익하였기에 과실을 취득하였다. 3) 丙은 甲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4. 창고의 불 1) 甲이 丙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 2) 丙선의 + 자주점유이면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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