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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점유자, 회복자의 문제

by 소이나는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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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 회복자의 문제

     * 甲소유의 과수원과 가옥, 창고를 乙이 관리하던 중에

       2000. 4. 1. 乙이 자신의 것이라며 선의의 丙에게 매도

       2000. 8.    수확 1

       2001. 8.    수확 2

       2001. 10.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 + 가혹노훼로 수리비 30만

       2002. 2.    창고에 물이나 일부 훼손

       2002. 4. 1. 甲이 丙에게 반환소송 제기

       2002. 8.    수확 3

       2003       甲이 승소

       이 경우 반환의 범위는?

 

 

    1. 수확

         1) 수확 1, 2는 乙이 선의로 하였기에 과실을 수취한다.

         2) 수확 3은 패소로 인하여 소제기시로 소급해 악의로 간주되기에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2. 부엌신식 개조

         1) 丙의 선악을 불문하고 유익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출금 or 증가액 중 회복자인 甲의 선택에 따라 반환

 

    3. 가옥노훼

         1) 수리비는 통상 필요비이기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가옥의 사용, 수익하였기에 과실을 취득하였다.

         3) 丙은 甲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4. 창고의 불

         1) 甲이 丙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

         2) 丙선의 + 자주점유이면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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