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해금지
(1) 의의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217조 1항) 그러나 이웃 거주자는 그것이
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참아야 한다.(217조 2항)
(2) 요건
1)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
① 소극적 침해(일조권, 조망권)는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정신척 침해는 인격권 침해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환경권 1) 일조권, 조망권 등 2) 명문규정, 조리에 비추어 주체, 대상,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 될 수 있어야 한다. 3) 환경권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 4) 건축 후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위법성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5) 대학 근처에 24층 건축이 교육,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한다면 수인의 한도를 넘었고 민법 217조 1항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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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토지가 반드시 인접하고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3) 수인한도를 넘을 것
예) 폭파작업으로 양계장 닭이 피해를 받은 경우
cf) 도시계획법 등 법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3) 효과
1) '적당한 조치'의 청구(방해제거 및 예장청구 - 217)
판) 병원의 시체실 설치에 시체실 사용금지청구를 긍정한 사건
2) 손해배상청구
① 위자료 청구도 포함한다.
②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으나,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이영준)
(4) 적용 범위 : 이웃 토지의 사용자 또는 이웃 거주자
1)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보호
2) 임차인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가해자 책임 면책
O - 소음 공해 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하고 위험을 인식하며 용인해 접근한 경우에 정신적, 생활방해 정도에
그치고 인식보다 위험이 초과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X - 인식을 했어도 생명, 신체에 관련된 피해가 생긴 경우나 위험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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