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의의
점유자가 본권이 없이 본권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1) 과실 - 선의
2) 현존반환 - 선의 + 자주
3) 비용상환 청구 - 모두 할 수 있다.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성질
1) 다수설 - 적극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권리 (판례)
2) 소수설 - 반환의무의 면제
(2) 선의
1) 정당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오신한 것을 말하지, 단순히 알지 못한 것은 선의가 아니다.
多) 무과실은 필요 없다.
2) 본권이 있다고 오신
O -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X -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과실취득권을 포함하지 않는 권원(지역권, 수치인)
3)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고,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는 선의가 아니다.
4) 선의 기준 시기
① 천연과실 -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
② 법정과실 - 선의가 존속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과실취득의 범위를 정한다.
5) 악의 점유자 간주 =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종국판결 패소, 부당이득의 소)
6) 선의점유를 긍정한 판례
①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교환 계약에 의한 점유
②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무효인 농지매매에 의한 점유
③ 착오로 다른 땅을 인도받아 경작한 경우
(3) 과실의 범위 - 천연과실, 법정과실, 목적물을 직접 사용함에 따른 사용이익
so 선의점유자는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 없다.
(4) 선의점유의 효과
1) 부당이득 반환 X (과실을 취득하니까)
2) 불법책임
① 견해는 대립중
② 판례
" 선의 점유자가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 손배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원물반환시에 201조 1항이 748조 1항에 우선하기에 587조가 유추적용된다.
(5) 악의 점유자
1) 과실반환 - 201조 2항은 748조 2항의 특칙이 아니기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2) 반환 + 불법행위 = 경합 → 소유자의 선책으로 점유자에게 청구한다.
cf)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1) 선악을 불문하고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2) 지연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라서 쌍방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법정이자를 반환한다.
3.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1) 선의 + 자주 =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
(2) 악의 or 선의여도 타주점유이다. = 손해 전부를 배상
(3) 불법행위와의 관계
1) 단일청구권설 - 202조가 특칙이다.
2) 병존설(판) -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비용상환청구권
(1) 요건
1) 선의, 악의, 자주, 타주, 과실여부를 불문한다.
2) 불법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행사는 할 수 없다.
(2) 범위
1) 필요비
① 통상필요비 - 수리비, 퇴비⋅비료를 사용해 열전(비목)으로 만드는 것, 마모⋅손상된 부품 교체
→ 과실을 취득하거나, 사용⋅이용시 청구할 수 없다.
② 특별필요비 - 태풍으로 훼손
→과실을 취득해도 청구할 수 있다.
2) 유익비
① 물건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
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책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실을 취득해도 청구할 수 있다.
(3) 상환의무자
1) 반환 당시의 상대방
2) 계약관계에 기한 상환 청구시에는 계약 당사자에 국한된다.
판)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해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물건을 점유 수리한 결과 가치가 증대한
경우에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 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203조에 의한 비용지출자라 할 수 있다.(전용물소권 부정)
(4) 시기
1)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거나,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2) 상환기간 유예
① 유익비 - 유예 可 → 유치권의 성립을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필요비 - X
cf) 비용상환청구
임차인 |
필요비 - 과실을 취득해도 청구 可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 임대차 종료시 청구 |
전세권자, 지상권자 |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 질권 |
필요비, 유익비 청구 可 |
사용대차 |
통상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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