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점유의 승계

by 소이나는 2008. 8. 11.
반응형
 

점유의 승계

   

   1. 점유의 분리병합

      (1) 점유승계시에 자기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하자도 승계한다.(199)

      (2) 내용

           1) 전 점유자가 수인인 경우에, 일부자만 승계할 수 있다.

           2) 전 점유자의 기간 중의 일부만 승계를 할 수는 없다.

               판) 임의시점을 택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인이 계속하여 동일

                   경우에는 임의시점으로 택할 수 있다.

 * 甲 5년 → 乙 26년 → 丙 7년 → 丁 8년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1. 丁은 자기 8년만을 주장할 수 있다.

   2. 丁 + 丙 - 15년 주장도 할 수 있다. 하지만 丙이 악의면 丁이 선의라도 악의점유로 승계

   3. 丁 + 丙 + 乙 - 21년 주장할 수 있다.

   4. 丁의 8년과 丙의 2년을 더해 10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상속인이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긍정설 - 고유의 점유가 있으니까.

           2) 부정설(판) -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cf) 특정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2. 점유승계의 효과

      (1) 점유의 효과를 승계한다.

            -점유기관과 하자를 승계하지만 점유의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여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유보호청구권  (0) 2008.08.11
점유자, 회복자의 문제  (0) 2008.08.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0) 2008.08.11
점유의 추정력  (0) 2008.08.11
점유권의 소멸  (0) 2008.08.11
점유의 취득  (0) 2008.08.11
자주점유  (0) 2008.08.11
점유보조자  (0) 2008.08.11
점유권일반  (0) 2008.08.11
물권의 소멸  (0) 2008.08.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