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승계
1. 점유의 분리병합
(1) 점유승계시에 자기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하자도 승계한다.(199)
(2) 내용
1) 전 점유자가 수인인 경우에, 일부자만 승계할 수 있다.
2) 전 점유자의 기간 중의 일부만 승계를 할 수는 없다.
판) 임의시점을 택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시점으로 택할 수 있다.
* 甲 5년 → 乙 26년 → 丙 7년 → 丁 8년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1. 丁은 자기 8년만을 주장할 수 있다. 2. 丁 + 丙 - 15년 주장도 할 수 있다. 하지만 丙이 악의면 丁이 선의라도 악의점유로 승계 3. 丁 + 丙 + 乙 - 21년 주장할 수 있다. 4. 丁의 8년과 丙의 2년을 더해 10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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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이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긍정설 - 고유의 점유가 있으니까.
2) 부정설(판) -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cf) 특정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2. 점유승계의 효과
(1) 점유의 효과를 승계한다.
-점유기관과 하자를 승계하지만 점유의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여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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