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1) 의의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219조 1항)
(2) 요건
1)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 (면적은 상관이 없다.)
→ 기존의 통로가 있어도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
2) 통로가 있는 경우
① 원칙 - 부정
판)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예외적으로 인정
판) 일상생활상 통로로 하기에 불편한 정도
3) 불법점유자에게는 통행권도 없고, 시효취득 주장도 할 수 없다.
4) 자신이 통로를 막는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통행권이 없다.
5) 다른 공로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예외적으로 유지한다.
* 예외 - 합필로 통로가 생겼지만 통행지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6) 현재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위해서도 인정한다.
→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필요한 통행권을 인정한다.
(권리 자체는 장래 것도 可)
(3) 효과
1) 권리자 -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다.
2) 통행권 또는 통로개설권
3) 통로설치, 포장 可 - 토지소유자가 주위통행권 범위내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시설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4) 통행장소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사정변경 ( T. 항상 특정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 확정판결, 화해조서 등에 의해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통행로로 인정되어도 신의칙 등에 비추어
병경을 할 수 있다. 다른 곳의 확인의 소를 구해도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5) 통행권의 범위
①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하고 장차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범위는 장래 X)
② 일상생활 기준
③ 건축법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건축법의 폭을 확보해 줄 의무는 없다."
④ 자동차 통로로 개설할 수 있으나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6) 손해의 보상
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219조 2항)
② 보상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③ 보상의무자는 통행권자이기에
통행권자의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는 보상의무자가 아니다.
(4) 분할, 일부 양도의 경우
1) 개관 (무상통행권)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220)
2) 요건
① 수필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도 적용
② 무상통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도 무상통행권은 인정된다.
③ 그 후, 포위된 토지(무상통행권의 이익을 누리는 토지) 또는
포위한 토지(무상통행권의 부담을 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승계 된 경우
판) 어느 경우이든지 무상통행권은 소멸하고 이제 보상의 의무가 있다.
→ 통로를 개설한 다음에 특정승계가 이루어져도 마찬가지 이다.
예외)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자는 수인의무가 있다.
통행료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판) 보상의무가 있다.
(5) 소멸
1) 별도의 이용권이 설정된 경우
2) 새로운 공로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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