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복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부합, 혼화, 가공
2. 일반적 효과
1개의 물건으로 존속하기에 복구할 수 없다. 이는 강행규정이지만 소유권 귀속은 임의규정이다.
1) 강행규정
① 구 물건 소멸 → 제3자 권리 소멸한다.
② 구 물건 소유자가 단독소유 - 제3자의 권리는 존속한다. O
③ 구 물건 소유자가 공유자 - 공유지분에 존속한다.
2) 임의규정 - 첨부로 손해를 입은 자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합
(1) 의의 -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
(2) 동산간의 부합
1) 수개의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257)
판)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합당시의 가액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257)
(3) 부동산에의 부합 (사례)
1) 의의 -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을 취득한다.(256)
2) 요건
① 부합물
A. 동산에 한정한다는 견해 vs 부동산을 포함한다는 견해(판)
B. 판단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 독립한 경제적 효용, 거래상 별개 객체가 가능한가를 종합판단
판) 독립성이 없고,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는 부합이다.
② 부합의 정도 - 동산간의 부합규정 (257) 유추적용 - 긍정설(판) vs 부정설
판)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은
경험칙 상 분명하다. → 부합
③ '약한 부합의 경우'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닐 것
3) 효과
① 두 개의 물건 → 하나의 물건
② 원칙 -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취득
A.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보다 면적도 두배 이상이고 가격이 훨씬 높은 경우에도
기존건물에 부합한다. (물건의 가치와 무관하다.)
B. 부합물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평가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③ 예외
A.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때에는 부속시킨 자의 소유이다. 하지만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256)
(권원 = 지상권, 전세권 등 이용할 수 있는 권리)
B. 독립성
O - 부속 → 부속물수거권, 부속물매수청구권
X - 부합 → 부착시킨 자는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부합물에 관한 제3자의 권리의 운명
- 부합물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260조 1항)
⑤ 부합물에 관한 종전 소유자의 구상권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61)
4) 개별문제
① 토지
- 건물은 토지와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건물
A. 기둥, 주벽, 지붕이 있으면 토지와 별개이다.
B. 권원으로 증축 + 독립성이 있으면 =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이다.
③ 수목
A. 권원 O - 심은 자 → 명인방법이 없어도 소유권은 인정된다. ex) 사용대차 중에 심은 경우
B. 권원 X - 임야소유자 ex) 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싶은 경우
④ 농작물 A. 독립성 X - 부합 (파종한 것)
B. 독립성 O - 경작자 소유 (성숙한 경우) : 불법행위로 경작해도 경작자 소유이다.
a) 경자유전 원칙
b) 수확까지 기간이 짧다.
c) 귀속이 비교적 명백하다.
C. 경작자 O - 모판 설치로 4.5Cm 여도 농작물이다.
경작자 X - 뽕나무 묘목, 과수원은 수목이다.
D. 공동경작시 - 공유
4. 혼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공유)
5. 가공
(1)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
(2) 원칙 -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귀속
예외 -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때 (임의규정)
(3) 공유 규정 無
(4) 도급인재료 - 도급인 소유
수급인재료 - 수급인 소유 후 인도에 의해 도급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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