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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by 소이나는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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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예) 甲, 乙 공유 토지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1)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1) 협의에 의한 현물분할 - O

           2) 재판에 의한 대금분할 - X (가정적 의사가 없다.)

      (2) 지분의 양도의 경우

           1) 甲이 丙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어도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마치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성립될 수 없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충족되나 지분에 관하여 용익물권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2) 乙이 丙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①  丙이 과반수지분권자인 경우

                      - 단독으로 특약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경우에는 丙은 甲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소수지분권자인 경우 - 丙은 甲에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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