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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예) 甲, 乙 공유 토지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1)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1) 협의에 의한 현물분할 - O
2) 재판에 의한 대금분할 - X (가정적 의사가 없다.)
(2) 지분의 양도의 경우
1) 甲이 丙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어도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마치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성립될 수 없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충족되나 지분에 관하여 용익물권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2) 乙이 丙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① 丙이 과반수지분권자인 경우
- 단독으로 특약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경우에는 丙은 甲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소수지분권자인 경우 - 丙은 甲에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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