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1. 의의
(1)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 소유 (사원들의 공동소유 - 판)
(2) 귀속관계
1) 관리, 처분의 권능 - 사원에게 총체적으로 귀속
2) 사용, 수익의 권능 - 각 구성원에게 귀속
2. 주체
- 종중, 교회가 대표적이다. (재건축조합도 O)
3. 법률관계
(1) 의의
1) 관리, 처분 - 결의
2) 사용, 수익 - 정관, 기타 규약
3)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 - 사원지위 취득, 상실로 변경
(2) 관리행위, 처분행위 (결의 要) - 없으면 무효
1) 비법인사단이 신축한 건물의 처분
2)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 청구
3) 총유재산에 대한 분배청구
4) 재건축 조합원 중에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
→ 실제면적 이상의 할증 보상
5) 종중회장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재산의 처분의 의결에 의하여
처분한 것은 무효이다.
(3) 교회의 분열 - 부정 → 탈퇴일 뿐이다.
→ 지위나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 상실 잔존 교인의 총유로 귀속한다.
1) 교단의 변경 = 정관변경 = 2/3이상 찬성
→ 2/3에 이르지 못하면 여전히 종전교단에 소속으로 유지
2) 교단 복귀 = 2/3
3)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 = 총회의 과반수의 결의
(4) 총유물에 관한 소송
1) 전원의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도 구성원은 당사자 될 수 없다.
2) 재산이든 보존행위에 관한 소이든 마찬가지이다.
<최신판례>
비법인사단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관리, 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비법인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2006. 9. 22)
<문제>
* 재건축조합의 재산 소유는 총유이므로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입시04)
(X) ☞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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