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합유

by 소이나는 2008. 8. 11.
반응형
 

합유

 

   1. 의의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


   2. 성립

      (1) 유형

           1) 동업계약

           2) 신탁법상 신탁 중 수인

           3) 공동 광업권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2) 실제로는 조합체의 성립과는 무관하게 합유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3)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판) 조합체가 각 지분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어 조합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기에 조합원의 소유가 아니다.

            판)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법률관계 (채각의 조합참조)

      (1) 등기 -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명의로 보존등기 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지분처분 - 합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없으면 무효

      (3) 합유물의 보존행위 - 각자 단독으로 可

      (4) 합유물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 = 필요적 공동소송

            ex)  ①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해을 구하는 소송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동 광업권에 관한 소송

      (5) 조합원의 사망 -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지 상속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임의규정)

      (6) 잔족 합유자가 1인인 경우 - 그자의 단독소유로 본다.

      (7) 합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 잔존 합유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4. 종료

      (1) 원인 - 해산, 합유물의 전부가 양도

      (2) 합유물도 전원의 합의로 분할이 가능하다.(多)  해산시에도 분할 可(274조 2항)

 판례) 甲종중의 소유 x를 종중원 乙과 丙에게 명의 신탁했는데, 乙이 사망하여 상속인 丁이 있는 경우

 

  1. 乙, 丙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 공유관계이다.

     丁과 丙이 공동명의 수탁자이다. 甲은 각각 丁과 丙에게 해지하고 이전을 청구해야  한다.

  2. 합유등기를 한 경우 - 합유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기에 丙이 단독 소유자가 된다.

                          甲은 丙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최신판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그 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07. 6. 14. 2005다5140)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간의 명의신탁  (2) 2008.08.1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0) 2008.08.13
명의신탁  (0) 2008.08.13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0) 2008.08.11
총유  (0) 2008.08.11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0) 2008.08.11
공유  (0) 2008.08.11
공동소유  (0) 2008.08.1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0) 2008.08.11
건물의 증축과 부합  (0) 2008.08.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