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1. 의의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
2. 성립
(1) 유형
1) 동업계약
2) 신탁법상 신탁 중 수인
3) 공동 광업권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2) 실제로는 조합체의 성립과는 무관하게 합유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3)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판) 조합체가 각 지분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어 조합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기에 조합원의 소유가 아니다.
판)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법률관계 (채각의 조합참조)
(1) 등기 -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명의로 보존등기 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지분처분 - 합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없으면 무효
(3) 합유물의 보존행위 - 각자 단독으로 可
(4) 합유물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 = 필요적 공동소송
ex) ①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해을 구하는 소송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동 광업권에 관한 소송
(5) 조합원의 사망 -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지 상속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임의규정)
(6) 잔족 합유자가 1인인 경우 - 그자의 단독소유로 본다.
(7) 합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 잔존 합유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4. 종료
(1) 원인 - 해산, 합유물의 전부가 양도
(2) 합유물도 전원의 합의로 분할이 가능하다.(多) 해산시에도 분할 可(274조 2항)
판례) 甲종중의 소유 x를 종중원 乙과 丙에게 명의 신탁했는데, 乙이 사망하여 상속인 丁이 있는 경우 |
1. 乙, 丙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 공유관계이다. 丁과 丙이 공동명의 수탁자이다. 甲은 각각 丁과 丙에게 해지하고 이전을 청구해야 한다. 2. 합유등기를 한 경우 - 합유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기에 丙이 단독 소유자가 된다. 甲은 丙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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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그 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07. 6. 14. 2005다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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