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by 소이나는 2008. 8. 11.
반응형
 

 <구분소유적 공유>

 

Ⅰ. 의의

     1.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는 단순 공유등기를 한 경우

     2. 의사의 합치 要 (약정요구)

     * 대외 - 공유

       내부 -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 취득

 

Ⅱ. 성립요건 - 약정

      1. 성립 O

           환지예정지의 수분배자가 특정부분의 면적 비율로 등기하였는데 환지예정지 대로 환지가 확정된 경우

      2. 성립 X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지상권 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지분확인서가 작성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설정의 합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Ⅲ.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상호명의신탁)

   1. 대내적 관계

      (1) 사용⋅수익

           자기의 특정매수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2)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不要

      (3) 지분비율은 특정매수 부분의 비율을 말하지 매입가액의 비율을 말하지 않는다.

             

   2. 대외적 관계

      (1) 공유이다.

          * 만약 그 토지가 수용되면 지분 비율로 보상을 한다.

      (2)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에 전체에 대한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보존행위)

      (3) 특정 매수부분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수탁자를 대위하여 주장도 할 수 없다.

       

   3.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A가 100 중 자신이 취득한 30의 70/100 지분에 관해 B에게 명의신탁하고, B는 자신의 소유 70 부분의

        30/100 지분에 관하여 A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자기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 - 당초부터 소유자가 다르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X

      (2) 자기 특정 소유에 신축 후 대지 지분만 양도한 경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O

 

 

Ⅳ. 구체적 법률관계

 

   1. 지분의 결정 - 목적물 전체의 면적에 대한 공유자의 양수부분의 면적비율

       

   2. 사용, 수익

         자기부분 배타적 사용

 

   3. 처분

      (1) 특정부분의 처분 - 양수인과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한다.(지위도 승계)

            cf) 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기에 구분소유적 공유지분도 취득한다. 그래서 입찰하는 법원은

                감정인에게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분 소유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입찰을 해야 한다.

      (2) 지분의 처분 - 대외관계에서 공유로 보이기에 제3자는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처분함에 다른 특정 부분 소유자의 동의 不要

      (4) 환지

           1) 종전 상호명의신탁에서 환지가 되면 원칙적으로 단순공유관계가 된다.(제자리환지여도 마찬가지)

           2) 예외적으로 각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묵시적으로 종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 사용, 수익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환지 후에도 유지 된다.

       

   4. 해소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에 소유권 확인이나 지분이전을 청구해야하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상권  (0) 2008.08.13
계약명의신탁  (0) 2008.08.13
부부간의 명의신탁  (2) 2008.08.1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0) 2008.08.13
명의신탁  (0) 2008.08.13
총유  (0) 2008.08.11
합유  (0) 2008.08.11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0) 2008.08.11
공유  (0) 2008.08.11
공동소유  (0) 2008.08.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