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
Ⅰ. 의의 1.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는 단순 공유등기를 한 경우 2. 의사의 합치 要 (약정요구) * 대외 - 공유 내부 -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 취득
Ⅱ. 성립요건 - 약정 1. 성립 O 환지예정지의 수분배자가 특정부분의 면적 비율로 등기하였는데 환지예정지 대로 환지가 확정된 경우 2. 성립 X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지상권 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지분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구분소유적 공유 설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Ⅲ.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상호명의신탁) 1. 대내적 관계 (1) 사용⋅수익 자기의 특정매수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2)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不要 (3) 지분비율은 특정매수 부분의 비율을 말하지 매입가액의 비율을 말하지 않는다.
2. 대외적 관계 (1) 공유이다. * 만약 그 토지가 수용되면 지분 비율로 보상을 한다. (2)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에 전체에 대한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보존행위) (3) 특정 매수부분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수탁자를 대위하여 주장도 할 수 없다.
3.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A가 100 중 자신이 취득한 30의 70/100 지분에 관해 B에게 명의신탁하고, B는 자신의 소유 70 부분의 30/100 지분에 관하여 A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자기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 - 당초부터 소유자가 다르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X (2) 자기 특정 소유에 신축 후 대지 지분만 양도한 경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O
Ⅳ. 구체적 법률관계
1. 지분의 결정 - 목적물 전체의 면적에 대한 공유자의 양수부분의 면적비율
2. 사용, 수익 자기부분 배타적 사용
3. 처분 (1) 특정부분의 처분 - 양수인과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한다.(지위도 승계) cf) 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기에 구분소유적 공유지분도 취득한다. 그래서 입찰하는 법원은 감정인에게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분 소유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입찰을 해야 한다. (2) 지분의 처분 - 대외관계에서 공유로 보이기에 제3자는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처분함에 다른 특정 부분 소유자의 동의 不要 (4) 환지 1) 종전 상호명의신탁에서 환지가 되면 원칙적으로 단순공유관계가 된다.(제자리환지여도 마찬가지) 2) 예외적으로 각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묵시적으로 종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 사용, 수익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환지 후에도 유지 된다.
4. 해소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에 소유권 확인이나 지분이전을 청구해야하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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