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명의신탁> * 종중 A는 그 소유의 토지의 등기 명의를 B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 그 후 A는 B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아직 등기는 옮기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C는 위 토지가 A의 소유임을 확신하고 A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A는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C는 명의신탁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수탁자인 B로 부터 당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A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B와 협의하여 B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ABC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
Ⅰ. 논점의 정리
Ⅱ.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법류관계
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대외적으로 B가 소유자지만, 대내적으로 A가 소유자
2. 명의신탁해지의 효과 (1) 문제점 해지하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대외적 소유권 변동과 복귀의 문제 (2) 학설 1) 곧바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다는 견해 - B의 처분은 타인권리 매매 및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C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등기를 마쳐야만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다는 견해 - C가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고 사안에서는 C가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함으로 매매는 무효이고 C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판례 -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복귀된다. 그 전에는 수탁자가 여전히 소유자 (4) 검토 및 사안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기를 마쳐야 복귀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B가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진다.
Ⅲ.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유효함. 그러나 C가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C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Ⅳ. A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A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1) 문제점 A는 B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보전하기 위해 B를 대위하여 C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학설 1) 불법개념 축소설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2) 제746조 적용 제외설 → 불법원인급여이지만, 대위 청구는 가능하다. 3) 불법성 비교론 → 불법원인급여이지만, 수익자인 C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3) 판례 불법성원인 급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판시하고 있다. (4) 검토 및 사안 제746조 적용 제외설(노재호) - 103조와 746조는 표리관계에 있다. 사안 - A는 제1매수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바, B를 대위하여 C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A의 C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추궁 (1) C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 채권침해 (2)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 - 침해당시 토지의 시가 상당액 2) 원상회복 : C명의 등기의 말소 판례와 통설은 A와 C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부정(394). 그러나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B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문제점 C는 B에게 무효인 계약에 따라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판례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제3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아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대금반환 청구를 인용한 바 있으나, 적극 권유한 3자보다 응한 수탁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할지는 매우 의문이다. 3. 검토 및 사안 쌍무계약을 지배하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한다. 사안 - A가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한 이상, 이제 C도 B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Ⅵ.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소유권이전등기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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