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1. 서설
(1) 의의
공동목적 없이 하나의 물건에 지분으로 공동소유(262)
(2) 법적 구성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된 것
(3) 성질
1) 양적 분할설 - 일물일권주의에 충실
2) 다수 소유권 경합설
① 각자 1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비율에 의해 제한
② 독립성, 탄력성에 적합
3) 판례 - 두 학설 병존
2. 공유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공유등기(부동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1) 매장물 발견
2) 동산 부합
3) 혼화 - 주종구별을 못할 때
4) 구분소유의 공용부분
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3) 공동상속
A소유 x을 甲과 乙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제3자가 자기소유로 등기한 경우 |
1. 공동상속은 상속인의 공유로 본다. 2. 1인은 丙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보존행위) -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3. 만약 丙이 상속인의 외관이 있고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 침해를 안날로 3년, 침해한 날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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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신탁
1) 공동명의신탁 = 공유
2) 신탁법상 신탁의 공동신탁 = 합유
(5) 공동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공유자 중 일부인이 건물을 점유하면 전원이 점유하는 중으로 본다. 하지만 토지의 시효취득을 완성하면
공유비율로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cf) 수인이 원인 없이 타인 재산을 사용하여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질 경우에는 불가분 채무이다.
- 각 채무자가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구분소유적 공유 ( 상호명의신탁 )
3. 지분 또는 지분권
(1) 의의
(2) 지분의 비율
1) 법률의 규정이나 의사표시에 의하고, 불분명할 경우에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262조 2항)
2) 의사표시로 정한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지분 처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4) 탄력성 - 지분포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비율로 귀속된다.(267)
(3) 지분권의 내용
1)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263조 2문)
2) 지분의 처분권
① 지분권의 이전, 지분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② 그러나 지분에 관한 용익물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통설, 실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4) 지분권의 대외적 주장
1) 의의
①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나 제3자에게 지분확인을 구 할 수 있고, 지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분권 행사에 따른 시효중단 - 공유자 지분에만 미친다.
2) 공유물반환청구
① 제3자 불법점유
A. 지분비율에 따른 반환청구 可
B.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인도청구 可 - 보존행위
② 다른 공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A.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전부를 배타적,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전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보존행위)
B. 과반수를 가진 자가 배타적으로 수익할 때에는 그것은 관리의 한 방법이기에
배타적으로 수익할 수 있다.
cf) 1/2는 과반수가 아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
① 제3자에게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②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과반수의 합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지분 비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 특정부분을 합의 없이 사용하고 그 부분이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범위 내라도 그 부분에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있기에 부당이득하고 있다.
→ 甲 1/3, 乙 1/3, 丙 1/3 의 지분을 가진 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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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물의 임대차와 부당이득 반환의무
① 지분과반수 미달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임대차한 경우
A. 부당이득이다.
B. 차임상당액 + 보증금 이자 중 지분상당액 - O
C. 임대보증금자체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②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허락 받은 자(임차인)에 대해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없다.
- 그자는 적법한 권원이 있기에 내부적으로 지분비율로 부당이득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③ 공동으로 임대차를 한 경우에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다.
④ 단독으로 임대차를 한 경우에 단독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
5) 공유자들 사이의 지분권 주장
① 단독 청구 可
A. 지분권 확인 청구
B. 방해제거 청구
C. 부당이득 반환 청구
② 공유물 전부에 대해 일부 공유자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그 자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그 부분에 말소등기절차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6) 기타의 주장
① 손해배상 청구 - 지분 범위 내
② 지분확인 청구
A. 전체로서의 공유관계 확인은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해야 하는 것이다.
B.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보존행위도 아니다.
cf) 해제권은 전원에서 전원에 대해 행사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에 대해서만 해제를 인정한다.
7) 단독으로 전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
① 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청구
② 목적물 반환, 방해제거 청구
③ 멸실회복 등기
8) 공유관계의 수동주장 (제3자가 공유자에게)
① 공유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에 대한 소송 -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A. 이전등기 청구
B. 방해제거청구 (철거청구) - 하지만, 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이다.
C. 목적물 인도 청구
D. 등기 말소 청구
E. 소유권 확인 청구
F. 공동 점유물의 인도 청구
G. 가등기 말소 청구
H. 공동명의 가등기권자가 명의신탁해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②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cf) 공유물에 대한 채무가 불가분 채무인 경우 1. 공유자의 공동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 2. 보존을 위한 비용에 따른 채무 3. 건물 공유자가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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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필요적 공동소송 1. 전체로서의 공유관계 확인 청구 2. 공유자체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3. 예약완결권의 준공유 - 본등기를 구하는 소 4. 이주자 택지 공급에 관한 청약이 공동상속 되는 경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5. 이주자 택지 공급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 6. 화해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7. 공유물 분할 청구 8. 강제 집행 (전원 권원 要) 9. 경계획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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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1) 공유물의 사용, 수익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263조 2문)
그러나 배타적으로 1인이 사용할 경우에 문제시 된다.
1)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 과반수자는 배타적 사용수익 可
① 관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법하다.
②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① 다른 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른 소수지분권자도 수익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 다수의견 - O
(대판1994. 3. 22. 93다 9392, 93다9408을 시간나면 반대, 보충의견까지 읽어 볼 것)
(2) 공유물의 관리
1) 과반수로 정한다. -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
3) 관리 방법의 변동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4) 관리행위는 공유물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처분이나 변경은 하지 못한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할 수 없고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소수지분을 취득한 양수인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게 건물의 철거와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3) 공유물에 대한 비용부담(266)
1) 관리비는 지분비율로 하고, 비용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보존행위를 위한 비용은 불가분채무이다. ex) 소송비 보수, 변호사비
(4) 공유물의 보존 -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265조 단서)
(5) 공유물의 처분, 변경 -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공유지분의 처분과 구별해야 한다.)
5. 공유관계의 소멸 : 공유물의 분할
(1) 의의 - 공유물의 분할 은 자유이다.
(2) 성질 - 형성권 = 형성의 소 = 필요적 공동소송
(3) 분할의 제한
1) 약정 -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 갱신 - 5년을 넘지 못한다.
3) 분할 금지
① 공용부분
② 경계표, 담, 구거
③ 구분소유목적인 대지
cf) 상호명의신탁은 공유가 아니기에 신탁 해지 후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4) 요건 - 과반수 미달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분할금지특약은 등기해야 지분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5) 분할의 방법
1) 협의분할(전원의 동의) - 방법에 제한이 없고, 등기시에 물권이 변동한다.
2) 재판상분할
① 소의 법적 성질 - 형성의 소 = 필요적 공동소송
② 분할의 방법
A. 원칙은 현물분할이고 예외적으로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B. 전면적 가격배상의 인정여부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허용된다.
(6) 분할의 효과
1) 지분의 이전
① 현물분할 - 지분의 교환
② 가격배상 - 지분의 매매
2) 소급효가 없다. 하지만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한다.(1015)
3) 담보책임(270)
-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4) 공유물에 관한 제한물권은 존속한다.
→ 분할 후 당연히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5) 지분에 관한 담보물권
① 현물분할 - 지분비율로 존속
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또는 가격배상
A. 담보물권설정자가 공유물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존속
B. 제3자 또는 다른 공유자가 전부를 취득한 경우
- 담보물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물상대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담보물권은 지분위에 존속하기에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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