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유효하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전제로 입법되었다. 따라서 동법에 의해 허용되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Ⅱ. 부동산실명법상 허용되는 경우 1.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2. 상호명의신탁 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4.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5. 부부재산의 명의신탁
Ⅲ.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1. 대내관계 (1) 신탁자가 소유자 (2)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또한 원칙적으로 신탁자에게 있다. (3) 수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2. 대외관계 - 수탁자와 소유자 (1)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의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된다. (2)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다만 공작물책임에 있어서는 신탁자도 소유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3. 명의신탁 해지 (1) 의의 -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명의신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2) 효력 1) 대내관계 - 처음부터 신탁자소유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2) 대외관계 - 신탁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져야만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된다.
Ⅳ.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1. 일반적인 문제
(1) 명의신탁의 해지 - 무효이기에 해지란 것이 있을 수 없다. (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학설 ① 긍정설 - 실명법 1조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제한적 긍정설 - 탈법, 부동산 투기로 행해진 경우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③ 부정설 2) 판례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검토
2. 유형별 검토
(1) 2자간 명의신탁 1) 일반론 - 무효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에서의 제3자는 직접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②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처분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 ③ 수탁자 - 횡령죄 성립
(2) 등기명의신탁 :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1) 일반론 - 무효 ① 매도인 소유가 된다.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매도인과 신탁자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에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만일,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마쳐주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2)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실명법 시행 후에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등기를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귀책사유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과실상계 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과 신탁자는 각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배청구 할 수 있다. ④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 판례는 피해자는 신탁자라 본다
(3) 계약명의신탁 :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1)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사례로 후술) 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를 취득한다. ②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 있다. A. 신탁법 시행 전 = 원물 B. 신탁법 시행 후 = 가액 ③ 수탁자의 처분은 횡령이 아니다.
2)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① 일반론 - 무효 A.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 이다. B. 신탁자는 신탁약정 및 위임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대금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부당이득) ②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A.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B.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그의 귀책사유로 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신의착상 매도인의 대금 반환의무도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C.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불법행위 손배청구? 대금반환하면 손해가 없기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D.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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