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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물상대위

by 소이나는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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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권, 저당권의 물상대위

 

Ⅰ. 의의

    1. 의의

      질권, 저당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물건에 존속하는 성질(342, 355, 370)

      단 설정자가 인도받기 전에 그 목적물을 압류하여야 한다.(342)

    2. 본질

      (1) 특정권설(물권설, 절췰성) - 목적물이 소멸하면 담보권이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권리이다.

      (2) 가치권설(多) - 담보물권은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하기에 인정된다.

 

Ⅱ. 성립요건

   

   1.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위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다.

        판례

           1) 전세권저당권에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동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만족된 경우에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제481조의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채권자 甲이 공동저당설정 → 채무자     乙 소유 A → X가 후순위 저당

                                         → 물상보증인 丙 소유 B → Y가 후순위 저당

                 ☞ 甲이 丙의 B에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丙은 변제자 대위로 A의 1번 저당을 취득하고

                    Y는 물상대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2. 저당권설정자가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청구권취득

      (1) 인정

           1) 보상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수용보상금청구권 등

           2) 환지(증가된 토지 전체에 미친다.)

           3) 법률적 멸실인 부합, 혼화, 가공으로 상실된 경우의 보상금에도 인정

      (2) 부정 - 매각대금, 차임, 공특법의 협의취득의 보상금

      (3) 공유물 분할로 설정자가 가격배당을 받은 경우

           1) 다수설 - 긍정

           2) 유력설 - 부정 - 분할되어도 담보권은 존속한다.

 

   3. 압류는 물상대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Ⅲ. 존속요건

     제342조 단서 "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상대위권의 적극적 성립요건이 아니라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특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이 소멸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스스로 압류를 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압류'를 要하는 취지

           1) 공시 및 우선권 보전설(특권설에서 주장)

                 ① 공시를 위한 것이다.

                 ② 담보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한다.

           2) 제3채무자 보호설

                 ① 제3채무자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② 담보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한다.

           3) 특정성 보전설(多, 判)

                 ① 그 대표무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② 가치권설에서 주장

                 ③ 설정자 일반재산에 혼입되지 않는 이상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④ 타인이 압류, 지급명령하거나 공탁해도 행사할 수 있다.

           4) 판례

                특정성유지로 제3자의 불측손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이미 3자가 압류하여 금전, 물권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왜? 행사방법이 아래와 같기 때문이다.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Ⅳ. 실행방법

   

   1. 압류⋅전부명령의 신청(민사집행법 273)

        물상대위권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충분하다.

        -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배당요구(민사집행법 274조 1항)

        다른 채권자가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Ⅴ. 기타

   1. 물상대위에 의한 추급력의 시한 -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까지 추급이 가능하다.

   2. 담보권자의 과실의 경우에는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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