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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동산질권과 선의취득

by 소이나는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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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

    * 甲소유x를 乙에게 빌려주웠는데 乙이 丙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丙이 x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A가 x를 절도하여 B에게 매각, 인도하였다.

 

    1. 쟁점

      (1) 乙은 처분권이 없기에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하지만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2) 丙이 선의취득하면 甲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의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가 된다.

      (3) 甲, 乙은 丙의 입장과 관련하여 간접점유자이다.

      (4) B는 선의취득 할 수 있다.

 

    2. 권리관계

      (1) 甲의 반환청구권

           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① B가 선의취득 못할 경우에

                 ② x가 도품이면 2년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경매나 상인에게 샀으면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보호청구권 - 간접점유를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 B는 침탈자의 승계인이므로 악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 丙의 질권

           1) B가 선의취득을 하면 질권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B가 악의여야 가능하다.

           3)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도품이어야 B에게 2년내 청구할 수 있다.

           4) 丙은 A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의 권리

           1) A에 대해 - 불법행위책임

           2) 乙에 대해 -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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