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
1. 성립
원칙은 약정, 법정도 有
2. 질권설정계약
(1) 당사자 - 질권자(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 설정자(제3자도 무방 = 물상보증인)
(2) 물상보증인
1)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자
2) 채무는 없으나, 책임은 있다.
3) 구상권이 있다.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으로 10년) - 독립한 권리
4) 채무자 대신 변제한 경우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법정대위)
(3)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 없으면 무효이지만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질권자가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3. 인도
(1) '인도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330)의 의미는?
1) 요물계약설
① 330은 188조 1항과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점유개정을 금지하고 있다.
③ 채권증서를 반환하면 질권이 소멸한다.
2) 요물계약 부정설(多)
① 인도는 질권설정계약과 별도로 요구되는 요건일 뿐이다.
②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하에서는 330은 무의미한 조항이다.
③ 채권 질권 중에 채권증서는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④ 채권증서를 반환해도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2)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 금지 조항(332)의 의미는?
1) 공시중시설
① 질권의 핵심은 우선변제효이다.
② 인도는 성립요건일 분이지 효력 존속요건은 아니다.
③ 목적물을 반환하면 대항력만 상실한다.
2) 유지효력설(多)
① 유치적 효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② 인도는 성립요건이고, 효력요건이다.
③ 질물을 반환하면 질권이 소멸한다.
(3) 간접점유에 의한 질권 설정도 할 수 있다. (질권 복수 성립도 可)
간접점유로 질권설정은 할 수 없다. (점유개정의 방법)
4. 동산지리권의 목적물(질물)
(1) 양도성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질물이 될 수 없다.
(2) 압류금지물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예외 - 판) 단순히 채무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압류를 금지한 경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등기, 등록가능한 물건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양도가 가능한 것이지만 정책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cf) 설정자 승낙 없이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할 수 있다.
5.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채권)
(1) 금전으로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채권도 可 (↔ 저당권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래의 특정 질권도 가능하다. (조건부, 기한부)
(3) 근질
1) 일정거래에서 발생할 장래 불특정 다수의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것
2) 규정 無 (근저당은 규정이 있다.)
3) 학설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공시방법이 없기에 최고액을 정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6. 법정질권
(1) 임대차에서 임대인 보호 - 법률로 성립
(2) 유형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 부속 등 임차인의 '동산, 과실'을 압류한 때 성립
2) 건물, 공작물 임대인의 법정질권 - 부속 등 임차인의 '동산'을 압류한 때 성립
(3) 요건
1) 피담보채권 - 임대차(차임, 손배)
2) 압류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성립한다.
3) 법정질권의 선의취득은 부정된다.
7.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채권)
1) 저당권보다 넓다.
2) 임의규정
3) 344조 단서
* 질 권 =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비용, 채무불이행, 질물하자로 인한 손배채권 포함
* 저당권 = 원본, 이자, 위약금, 저당권실행비용, 채무불이행 손배
→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다.'
cf) 불가분성 -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43, 321)
(2) 목적물
1) 종물 O
2) 천연, 법정과실에도 可
(3) 물상대위 - 인정
8. 질권의 효력
(1) 유치적 효력
1) 전부를 번제 받을 때까지
2) 하지만 경매가 되면 순위에 따른 배당만 가능하지 우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물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3) 유치권의 과실수취권, 사용⋅수익조항,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준용한다.
(2) 우선변제적 효력
(3) 우선변제권의 행사
1) 요건
①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
② 금전채권으로 변하였어야 한다.
2) 방법
① 민사집행 방법
② 매각대금으로 전부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다른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340조 1항)
3)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① 긍정설 - 340조 1항은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기에 일반채권자는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부정설 - 채무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채무자도 보호하는 규정이다.)
4) 일반재산에 대한 배당참가도 할 수 있다. → 거기에 다른 채권자는 공탁청구를 할 수 있다.(340조 2항)
5) 간이변제충당 O → 질권설정자에게 통지가 필요하다.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6) 파산시 별제권이 있다.
(4) 유질계약의 금지(339) - 무효
1)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것
2) 예외 有
① 상사질권
② 변제기 후에 하는 유질계약 - 일종의 대불변제이다.
③ 금전채권의 입질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cf) 유저당은 긍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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