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1) 제3자가 질물의 점유를 침탈 → 점유보호청구권 可 → 제척기간 1년
제3자가 질물의 점유를 사취 → 점유보호청구권 X
(2) 질권설정자의 점유침탈에도 可
2. 질물 멸실, 훼손시
(1) 제3자가 한 경우 - 손배청구
(2) 채무자가 한 경우
1) 즉시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
2) 잔존물에 질권 실행도 가능한다.
3) 손배청구 (피담보채권 한도내)
3. 동산 질권자의 의무
(1) 보호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승낙 없이 사용, 대여할 수 없다. 위반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2) 질물반환의무
1)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변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2) 채권이 있는데 반환을 요구하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다.
4. 동산질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의 소멸사유
(2) 반환한 때, 의무위반한 때
(3) 부종성 - 피담보채무 소멸시
5. 증권에 의해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1) 동산질권이다., (권리질권 X)
(2) 운송증권(선하,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 증권이 화체된 것은 증권을 점유하면 물건을 점유한 것이다.
→ 질권자에게 배서, 교부로 입질을 한다.
(3) 화환 = 동산질권
판) 격지자간의 송부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가지고 그가 정한 지정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생하고 이 환어음의 담보를 위해 운송증권을 첨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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