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인도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물권(329, 345)
2. 구별
(1) 저당권 - 약정담보물권 - 인도가 요건, 동산 권리가 목적, 우선변제효 O, 유치효 O
(2)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 유치효 O
(3) 저당권 - 약정담보물권 - 우선변제효 O, 등기가 요건 -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등록가능 재산이 목적
3. 종류
(1) 동산질권, 권리질권
(2) 법정질권 - 법률규정 - 토지, 건물 임대차에 임대인 보호를 위해 부속물이나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을 인정한다.
약정질권 - 법률행위(설정계약)
cf) 상사질 - 유질계약을 허용한다.
4. 성질
물권, 담보물권의 공통 특성
5. 효력
(1) 유치적 효력 하지만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우선변제적 효력
cf)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는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한 효력요건이다.(성립요건은 아니다.)
* 변시 06) 甲이 乙에게 2005. 1.1. 5천을 변제기 2005. 12. 31.로 하고 매월 이자 20만원으로 대출해 주었고, 丙이 甲에게 2005. 3.1. 3천을 변제기 2006. 2. 28.로 하고 매월 이자 10만원으로 대출해 주었는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
1. 甲이 丙에게 일부변제를 했어도 丙은 3천 전부를 받을 때까지 5천 전부에 행사할 수 있다.(비율X) 2. 丙의 청구는 자신의 채권한도(3천)에서 직접청구가 가능하다.(5천 전부에 청구할 수는 없다.) (353조 2항) 3. 丙의 질권은 甲의 乙에 대한 이자채권에도 미친다.(100조 2항) 4. 丙이 민사집행방법으로 질권을 행사할 경우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민사집행법 273) 5.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다시 전질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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