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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by 소이나는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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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1) 제3자가 질물의 점유를 침탈 → 점유보호청구권 可 → 제척기간 1년

          제3자가 질물의 점유를 사취 → 점유보호청구권 X

      (2) 질권설정자의 점유침탈에도 可

       

   2. 질물 멸실, 훼손시

      (1) 제3자가 한 경우 - 손배청구

      (2) 채무자가 한 경우

           1) 즉시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

           2) 잔존물에 질권 실행도 가능한다.

           3) 손배청구 (피담보채권 한도내)

       

   3. 동산 질권자의 의무

      (1) 보호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승낙 없이 사용, 대여할 수 없다. 위반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2) 질물반환의무

           1)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변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2) 채권이 있는데 반환을 요구하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다.

       

   4. 동산질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의 소멸사유

      (2) 반환한 때, 의무위반한 때

      (3) 부종성 - 피담보채무 소멸시


   5. 증권에 의해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1) 동산질권이다., (권리질권 X)

      (2) 운송증권(선하,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 증권이 화체된 것은 증권을 점유하면 물건을 점유한 것이다.

          → 질권자에게 배서, 교부로 입질을 한다.

      (3) 화환 = 동산질권

            판) 격지자간의 송부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가지고 그가 정한 지정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생하고 이 환어음의 담보를 위해 운송증권을 첨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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