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
1. 서설
(1)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345)
(2) 권리질권의 목적
1) 양도성 있는 재산권(친족권, 인격권은 목적이 될 수 없다.)
2) 금전으로 평가 가능한 것
3) 긍정
① 동산 임차권
②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 부정 - 부동산에 과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성이 있어도 不可
(3) 권리 양도의 방법으로 한다.(346)
2. 채권질권
(1) 목적물 - 채권(양도 가능한 것만)
1) 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부양청구권 등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양도금지특약을 맺은 것은 선의 질권자이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에도 할 수 있다.
ex) 예금채권을 위해 질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차할 수 있다.
(2) 피담보채권은 동산질권과 동일하다.
(3) 설정방법
1) 채권양도의 방법
① 증서가 없는 채권은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합의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질권설정에 있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에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질권자가 악의 중과실이면 승낙 당시까지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 대항할 수 없는 사유 =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2) 지명채권
① 입질 = 증서교부 + 설정합의
② 대항요건 = 제3채무자에게 통지, 승낙 + 확정일자 있는 증서ㅓ
③ 증서교부에 점유개정의 방법 - 긍정설(多) → 증서반환해도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 지시채권 = 합의 + 배서, 교부
4) 무기명채권 = 합의 + 배서, 교부
→ 질권자는 채권의 범위가 아닌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부채권 - 질권의 부기등기는 효력요건이지 성립요건은 아니다.
3. 채권질권의 효력
(1) 목적의 범위
1) 피담보채권액이 일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불가분성)
2) 이자에도 미친다.
3) 물상대위 인정.
(2) 유치적 효력
(3) 소멸행위 금지
1) 설정자가 동의 없이 소멸,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352)
하지만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2) 소멸행위는 상대효만 있기에 소멸행위는 유효하고 단지, 질권자에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질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무효주장을 할 수도 없다.
(4) 우선변제적 효력
1) 채권의 직접청구 - 질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① 금전일 경우 -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직접 청구는 할 수 없고,
공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직접청구의 범위 -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도 포함한다.
3) 무기명 채권의 입질의 경우 -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피담보채권의 내용과 관계없이 可)
4)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 서류만 제출하면 개시된다.
4. 지적재산권의 질권
(1) 인정
1) 효력발생요건(등록) - 특허권, 의장권, 실용실안권
2) 대항요건 - 지적재산권
3) 디자인권, 상표권
(2) 부정
- 상표권 중에서 업무표창권
5. 기타
수탁자의 비용상환 권리에 대한 질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요해사례) 질권 순위 * 甲이 乙에게 1천을 빌려준 후, 甲이 丙에게 차용을 하면서 乙에 대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에게 통지도 하였다. 그 후 甲이 그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에 丙과 丁의 우선순위는? |
Ⅰ. 채권을 입질한 경우의 대항요건(349) = 채권양도의 방법 → 지명채권의 이중양도
Ⅱ. 乙에 대한 대항요건 丙, 丁의 설정, 양도사실을 통지, 승낙하여야 丙, 丁이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乙이 이의유보 없이 승낙을 한 경우에는 乙이 대항 할 수 없다.
Ⅲ. 丙과 丁사이의 효력 1.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증서 + 통지 2. 3자? 채권양수인이나 질권자가 대립되거나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 ex) 압류채권자, 파산채권자, 이중채권 양수인
Ⅳ. 丙과 丁사이의 우선순위 1.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고, 일반 통지만 한 경우 판) 먼저 온 통지가 우선한다. → 丙이 우선한다. 2. 일방만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그 자가 우선한다. 그러나 그전에 이미 다른 양수인에게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 3. 쌍방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1) 일자순서가 아니라 도달 순서에 의한다. (2) 동시에 도달한 경우 1) 乙은 누구에게나 변제할 수 있고, 지급하면 면책된다. 그 후 丙과 丁은 내부적으로 안분해야 한다. 2) 乙은 공탁할 수도 있다.
cf)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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