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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동산 양도담보

by 소이나는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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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

   

   1. 의의

       

   2. 동산 양도담보권의법적 성질

      (1) 문제점

            가담법은 부동산의 양도담보에만 적용되기에 동산의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학설

           1) 담보물권설(일원적 규율설) - 곽윤직

           2) 신탁적 소유권설(이원적 규율설) - 양창수

      (3) 판례 - 신탁적양도설(대외적으로 소유권 취득)

      (4) 검토

           신탁적 양도가 타당하다.

           대외적으로 담보물의 소유자로서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집행을

           배제하고 그에 따라 양도담보권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

           는데 동산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려 한다.


   3. 성립

        양도담보설정계약 + 인도(점유개정도 무방하다.)





   4. 효력


      (1) 일반적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360조가 적용되어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 (채무자는 전액변제)

           2) 목적물의 범위 -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2) 대내적 관계

           1) 소유권

                 ① 학설 - 담보권자가 소유자이되 제약을 부담한다.

                 ② 판례 - 설정자가 소유자이다.

           2) 사용, 수익

                 ① 설정자에게 있다.  (과실도 양도담보설정자가 취득한다)

                 ② 양도담보권자는 사용, 수익권이 없기에 불법 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배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담보권실행 방해에 대한 손배 청구와 제3자에게 담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대외적 관계 -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

           1)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를 하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설정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임이 원칙이나

              제3자는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양도담보권자는 실질적 소유자임을 들어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채권자 乙이 채무자 甲소유 x에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그 후 다른

       채권자 丙이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 乙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있다.

       그렇기에 안분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환가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도 있다.



   5. 담보 목적의 실행


      (1) 원칙

           대내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가 아니기에 설정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담보계약에 따라 취득한 환가권을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는 인도받은 목적물의 가액을 스스로 평가하거나(귀속청산), 그 처분대가(처분청산)

           자기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설정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설정자의 일반채권자들은 안분배당을 요구하지 못한다.


      (2) 양도담보권자가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판)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6. 관련문제


      (1) 이중 양도담보

            1) 원칙적으로 제1양도담보권자가 우선한다.

                판)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점유개정에 의한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에서 앞의 양도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증액한 경우의 효력

               - 적법한 증액이다.(전액 우선변제)  → 후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

            3)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의 양도담보에서 후의 양도담보권자의 목적물 처분행위의 효과

               - 적극 가담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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