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168

[민사소송법]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절차 Ⅰ. 서설 1. 의의 - 소송절차 내에서 본래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래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전해 두는 부수절차 2. 다음의 경우에 허용되는 증거조사 (1) 증인으로 될 자의 사망임박 (2) 검증물의 멸실·변경의 우려 (3) 증인의 해외이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특칙 (1) 독립된 증거절차 규정 -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어도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 (2)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Ⅱ. 기능 - 장래 조사할 .. 2011. 5. 2.
증거조사의 절차 증거조사의 절차 Ⅰ. 증거조사의 개시 1. 당사자의 증거신청 (1) 의의 1) 당사자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방법의 조사를 신청하는 하나의 소송행위 2)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 단, 소액사건은 직권 증거조사 가능 (2) 신청의 방식 1) 서면·말 - 증명할 사실 (입증사항) / 특정의 증거방법 / 양자의 관계 (증명취지) 2) 비용납부 - 증거신청서에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요하는 경우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T) 증거를 신청할 대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증거신청 시기 - 적절한 시기 1) 증거신청 -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2011. 5. 2.
[민사소송법] 증인신문 [증인신문] Ⅰ. 서설 1. 증인 - 소송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 증인신문 -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 2. 감정증인 - 학식·경험, 의사 등의 전문적 진술 = 증인신문절차에 의한다. T)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Ⅱ. 증인능력 1. 당사자, 법정대리인,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종중대표) 이외 모두 증인능력이 있다. 2. 증인능력 O 1)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2) 파산자, 선정자 3) 탈퇴한 당사자 4) 법인의 대표 아닌 이사 5) 통상공동소송에 있어 다른 당사자 (제1심에서 공동소송이었다가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닌 경우에도 O) 6) 16세 미만의 자, 선서.. 2011. 5. 2.
[민사소송법] 증인의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증인의 의무 1. 서설 -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단 치외법권자는 임의로 신문에 응하면 가능하다. →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2.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요구 1) 출석요구서 송달 - 재정증인 제외 a. 증인이 출석한 날로부터 2일 전에 송달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기재 사항 - 당사자의 표시,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 2) 불출석사유의 신고 의무 T)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2) 불출석에 대한 제재 1) 소송비용 부담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즉시항고 可) 2) 정당한 사유 - 질병, 관혼상제,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 3) 비용부담, .. 2011. 5. 2.
[민사소송법]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 증인 신문 절차 1. 신문 전 절차 (1) 증인의 동일성의 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받거나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 (재판장의 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거부시 이유 소명 2. 증인신문의 진행 (1) 구술신문의 원칙 →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 한해 서류 가능 1) ‘서류에 의한다.’의 의미 - 서류를 보면서 숫자, 수량, 문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도면, 사진, 모형, 장치, 그 밖의 물건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T) 증인의 진술은 구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서류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다? (O) (2) 격리신문의 원칙 1) 같은 기일에 2인 이상의 증인신문을 할 때 - 뒤에 신문하는 증인은 법정에서 .. 2011. 5. 2.
[민사소송법] 감정 [감정] Ⅰ. 서설 1. 의의 -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를 이용하여 내린 판단을 보고 시키는 증거조사 2. 감정사항 1) 교통사고의 원인 / 2) 노동능력의 상실 / 3) 필적·인영 / 4) 토지·임대료 5) 공사비 / 6) 혈액형 / 7)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3. 감정능력 - 제한이 없다. →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인장감정업자, 외국법전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감정원 등 Ⅱ. 증인과 감정인의 구별 증 인 감정인 대체성 X 대체성 O 신청 신청, 직권 기피 X 기피 O 당사자가 지정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 감치·구인 가능 감치·구인 不可 제한 無 결격사유 규정 有 (거부가능자, 선서무능력자).. 2011. 5. 2.
[민사소송법] 서증 [서증] Ⅰ. 서설 1. 의의 (1)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얻기 위한 증거조사 (2) 증거방법으로서 가장 확실한 증거 (3) 문서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유가증권 등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유형물 Ⅱ.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 사문서 (1) 공문서 - 공무원 (진정성립이 추정) / 사문서 - 그 외 (진정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단 진정한 것으로 추정 = 본인·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때) (2) 공문서의 예 1) 계약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확정일자 / 2)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서 3) 매도증서에 등기필을 기입한 등기필권리증 / 4) 소송위임장에 찍힌 법원의 접수인 등 (3) 판례 1) 매도증서, 차용증서,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소의 등기제의 기재가 첨가.. 2011. 5. 2.
[민사소송법] 문서의 증거력 문서의 증거력 1. 서설 (1) 먼저 형식적 증거력의 유무를 조사하고 다음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해야 한다. (2) 형식적 증거력이 부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2. 형식적 증거력 (1) 의의 1)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 2) 문서의 진정성립 -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 → 자필일 필요는 없다. 판)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2) 성립의 인부 1) 인부절차 1. 변론에서 구술 원칙, 변론준비과정에서도 가능 2. 상대방의 태도 - 성립인정, 침묵.. 2011. 5. 2.
[민사소송법] 입증책임 입증책임 Ⅰ. 서설 1. 증명책임, 거증책임, 입증책임, 객관적 입증책임 - 당사자의 증명활동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 →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유리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 내지 패소의 위험을 가리킨다. 2. 진위불명의 상태 - 법원이 심증을 형성할 수 없는 채로 심리가 종료될 수가 있다. 3. 실체법규로 해석이 타당 (多) Ⅱ. 입증책임의 내용 1. 반드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다. 어느 일방이 그 존재에 관해, 타방이 그 부존재에 관해 각각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가 1) 소송에 처음부터 객관적·추상적으로 정 2) 소송의 경과에 따라 입증책임이 이동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3. 주요사실에만 문제시 (.. 2011. 5. 2.
[민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Ⅰ. 서설 1. 의의 - 법관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판단함에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확정하는 원칙 문제> 1)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심증을 형성할 때까지 자유롭게 증거조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X) 2)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그 확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O) 2. 구별개념 - 법정증거주의 (1)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자유심증이 아닌, 증거방법·종류·증거력의 평가를 법률로 규정 (2) 예 1) 부동산매매의 사실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2) 2명의 모범적 증인이 있으면 완전한 증거로 취급한다. T) 자유심증주의와 대립되는 입장은 법정증.. 2011. 5. 2.
[민사소송법] 불요증사실 불요증사실 Ⅰ. 서설 1. 원칙 - 사실은 모두 증명을 필요 2. 예외 -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Ⅱ. 재판상 자백 재판상 자백 (민소법, 권리자백, 의제자백) - 보기 클릭 Ⅲ. 현저한 사실 1. 서설 (1) 법관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보장된 사실 (2) 종류 - 공지의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3) 주장책임 적용여부 - 필요설 (多) →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가 진술하여 공격방어방법의 대상으로 한 바 없으면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 2. 공지의 사실 (1) 의의 - 일반인에게 알려진 사실 (2) 예 1) 8.15해방, 6.25전쟁 / 2) 신문에 공표된 주식시세 / 3) 월평균가동일수 / 4) 1953. 2. 17.부터 화폐단위를 환으로 사용 / 5).. 2011. 5. 2.
재판상 자백 (민소법, 권리자백, 의제자백) [재판상 자백] Ⅰ. 서설 1. 의의 -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X - 당사자 본인 신문에서의 자백, 법원에 대한 자백서의 제출 2. 구별개념 (1) 재판 외의 자백 - 소송 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한다. (2) 재판상 자백 - 법원에 대하여 한다. 3. 법적성질 (1) 사실보고설 (통) - 단지 자기가 일고 있는 지식 내지 인식의 보고 (2) 의사표시설 4. 적용범위 (1) 변론주의에 따라 심리되는 절차에 한한다. (2) 실체적 진실발견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 (3)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자백이 인정 Ⅱ. 요건 - 구체적 사실을 대상,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할 것, 상대방의 주.. 2011. 5. 2.
[민사소송법] 증명의 대상 증명의 대상 Ⅰ. 서설 1. 요증사실 - 증명의 대상인 사실 / 불요증사실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 요증사실에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개정 민소의 요청 2. 법규 - 특별한 경우에만 증명의 대상 / 구체적 사실 -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 Ⅱ. 사실 1. 의의 (1) 사실 - 인식할 수 있는 외계의 사실, 내심의 사실 (2) 증명의 대상 X - 사실에 관한 평가적 판단, 법적 추론 2. 증명의 대상 (1) 주요사실 1) 원칙 - 언제나 인정 2) 예외 - 법원에 현저하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2) 간접사실, 보조사실 1) 인정 a. 주요사실을 추인케 하거나, b. 주요사실과 관계가 있는 경우, c. 다툼이 있는 사실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실 2) 부정 - 주요.. 2011. 5. 2.
[민사소송법] 증거 Ⅰ. 증거의 의의 - 일반적으로 법관이 판결의 기초를 확정하는 데 쓰는 재료 1. 증거방법 (1)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대상이 되는 유형물 (2) 인증 -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등 (3) 물증 - 검증물, 문서 등 2. 증거자료 (1) 법관이 증거방법의 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료 (2) 증인의 증언, 문서의 기재내용, 감정결과, 당사자신문의 결과, 증거인 사진·녹음테이프 등 3. 증거원인 (1) 심증형성의 원인이 되는 자료, 상황 (2) 증거자료, 변론의 전취지 Ⅱ. 증거의 필요 1. 법규의 존부·해석과 함께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 2. 원칙 - 사실에 관한 것 3. 예외 - 법규, 경험법칙 4. 증거의 수집·제출 (1) 변론주의 - 당사자 책임 (2) 직권탐지주의 - 법원의 책임 .. 2011. 5. 2.
민사소송절차의 정지 [소송중단, 소송중지] 소송절차의 정지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뒤에 아직 소송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 2. 종류 (1) 중단, 중지 중 단 중 지 소송수행 할 자의 교대사유가 생긴다. 그렇지 않다. 법정사유시 당연 발생 법률상 발생, 법원의 결정으로 발생 (2) 법관의 제척·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 / 종국판결 후에는 소송절차의 정지가 생기지 않는다. (≠ 중지, 중단) 3. 적용범위 O - 1) 독촉절차 / 2) 제소 전 화해절차 / 3) 항고절차 / 4) 소송비용확정절차 X - 신속을 요하는 경우 1) 강제집행절차 / 2) 임의경매절차 / 3) 가압류·가처분절차 / 4) 증거보전절차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의의 (1) 소송계속.. 2011. 5.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