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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307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 책임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책임 1.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비교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정 책 심 의 집 행 지 위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법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대등한 지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사무의 한계 X 有 - 자신의 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만 담당 권한, 책임 1)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2) 국무회의 소집요구,심의 및 의결권 3) 국회에의 출석,발언권 4)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발언할 책임 5) 국회의 해임건의 에 따라 대통령의 해임이 있으면 사임해야 할 의무 1) 직무통할 및 지휘감독권 2) 부령발포권 3) 공무원임용권 2. 행정각부의 장의 이중적 지위 (1)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 2008. 8. 24.
감사원 감사원 Ⅰ. 의의 * 설치 (1) 헌법에서 감사원을 처음으로 설치한 것은 제3공헌법 때 (2) 건국, 2공 - 심계원 (결산심사, 헌법에 규정) + 감찰위원회 (직무감찰, 정부조직법에 규정) Ⅱ. 감사기관의 유형 1. 입법부형 - 미, 영 2. 집행부형 - 우리나라 - 직무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어렵다. 3. 독립형 - 프, 독, 일 Ⅲ.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 (1) 조직상 대통령소속 (헌법에 규정)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2) 감사원의 조직적인 귀속처로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감사원의 업무가 행정부의 업무감사에만 국한 X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1) 기능상 독립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에 규정)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 2008. 8. 2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Ⅰ. 의의 1. 설치 (1) 중앙선관위 - 2공부터 (2) 각급선관위 - 3공부터 헌법 제115조 제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헌법상 의의 (1) 독립기관 (2) 합의제 기관 - 의결정족수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가부동수인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cf) 대법관회의 - 가부동수인 때 대법원장이 결정권행사 국회 - 가부동수인 때 부결 (국회의장이 결정권 행사 X) (3) 필수적 헌법기관 Ⅱ. 종류와 구성 1. 종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 2008. 8. 24.
헌법기관의 비교 감사원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직무상 독립 감사원법 헌법 헌재법 신분 보장 감사원법 탄핵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보장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정치적 중립 감사원법 헌 법 법원조직법 헌 법 구성 1)헌법 - 원장을 포함한 5인~11인 2)감사원법 - 원장 포함 7인 3)원장 - 국회동의 대통령임명 4)위원 - 원장제청 대통령임명 1) 9인 2) 위원장 - 위원중 호선 1) 대법원장 포함 14.. 2008. 8. 24.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Ⅰ. 의의 및 연혁 1. 의의 (1) 법원의 독립 1) 조직, 운영, 기능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독립 2) 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2조 제3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은 사법부에 대한 집행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2) 법관의 독립 1) 재판상 독립, 신분상 독립 2)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 ∵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상 독립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위한 것이다. 2. 연혁 cf) 미연방헌법 (1787) 3조 1항이 최초로 선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Ⅱ. 법원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집행부로서의 독립 Ⅲ. 법관의 재판상 독립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2.. 2008. 8. 24.
권리보호이익 관련 판례 [권리보호이익 관련 판례] [권리보호이익 O] 1) 「'이익 없으면 소 없다.'는 소송제도에 필요적 요청」명제 ① 민사⋅행정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인정되는 소송원리 O ② 헌재법 제68조 1항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2) 요건완화 ① 반복위험, 헌법질서 수호, 유지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 이미 종료 → 반복, 긴요, 중대의미 3) 법률개정 예외, 유사한 내용 + 재개정 여부에 영향 * 국가유공자예우 25조 - 해외 자녀 보조금 혜택 X → 일부가 개정 하지만 여전히 유사 규정 有 - 침해위험 상존 4) 기타 ①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지원등법 - 헌소 후 60세가.. 2008. 8. 15.
헌법재판과 가처분 [헌법재판과 가처분] Ⅰ. 서론 * 헌재법규정 (권쟁과, 위헌정당해산만 규정 有) (1) 권한쟁의심판 - 제65조 "헌재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정당해산심판 - 제57조 "헌재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cf) 독일은 일반소송절차 규정의 하나로 규정 T) 헌재 68조 1항의 심판에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심판절차가 주관적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X) ☞ 판례로 인정하고 있고, 가처분 규정이 없다.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 1. 다른 헌법.. 200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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