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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307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1.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오답 -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있다.) → 법률에서 겸직이이 금지되는 직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허용된다. 2. 국회법 (1) 겸직이 금지되는 직 - 대통령, 헌재소재판관, 선관위위원, 지방의회의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2)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겸할 수 있다. 3. 기타 금지 (1) 감사원법 - 감사위원 (2) 법원조직법 - 법관 (3) 지자법 - 자자체장 2008. 8. 25.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1. 자격발생 *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 f) 대통령의 임기개시 -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 2) 보궐선거 및 재선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2. 자격의 소멸 (1) 임기만료, 사직, 퇴직, 당선의 무효의 확정(법원에서), 제명(재적2/3), 자격심사(재적2/3), 당적변경(비례대표) (2) 사직 - 사직서가 접수된 날 사직되는 것이 아니다. 1) 회기중 - 국회의결,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 2) 폐기중 - 국회의장의 허가 T) 공직선거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 不要 (3) 퇴직 1)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경우 cf) 겸직이 금지된.. 2008. 8. 25.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1) 연금지급액 -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95%상당액 cf) 유족연금액 - 70/100 (2) 예우를 하지 않은 경우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 2)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2008. 8. 25.
국가긴급권 [국가긴급권] Ⅰ. 서설 1. 개념 2. 국가비상상태와 헌법장애상태의 구별 및 구별실익 Ⅱ. 연혁과 발전 Ⅲ. 유형 1. 합헌적 국가긴급권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Ⅳ.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1) 헌법적 국가긴급권(헌법에 예정, 위임적 독재)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헌법에 예정 X, 주권적 독재) 2. 학설대립 (1) 긍정설 - 헌법흠결 (2) 부정설 - 헌법침해 (3) 예외적 긍정설 - 극한의 상활에서 예외 인정 3. 헌재소 - 부정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 위헌법률이다." 4. 검토 Ⅴ. 발동요건과 한계 Ⅵ. 국가긴급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2008. 8. 25.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상 공통점 (1) 실질적 요건 1) 사전적 발동 X - 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 2) 공공복리실현을 위한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발동 X (질서회복이란 소극적 목적으로만 발동) 3) 사태해결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경우에 최후적⋅보충적으로만 발동 (2) 절차적 요건 1) 국무회의의 심의 + 문서의 형식 +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 국회의 승인 2) 국회의 승인 ① 사후승인' ② 수정승인도 可 ③ 승인의 의결 정족수 A. 재적의원 과반수설 - 계엄해제의 의결정족수와 균형이 유지 B. 출석의원 과반수설 - 일반규정에 의해 해결 (3)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의 효과 1) 문제점 2)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 2008. 8. 25.
계엄선포권 Ⅰ. 서설 1. 의의 (1)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제도 - 비상, 경비 모두 병력(군사상)을 수단으로 한다. (2) 관련헌법조문 1) 헌법 제77조 제1항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2항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제3항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항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헌법 제89조 - 국무회의 심의 제5호 -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 2008. 8. 25.
집행에 관한 권한 집행에 관한 권한 1. 최고의사 결정권, 최고지휘권 - 행정부 수반 2. 법률집행권 3. 외교에 관한 권한 (1) 조약체결⋅비준 - 국무회의심의, 헌법 제60조 1항의 조약은 국회의 동의 (2) 외교사절의 파견, 접수 (3) 선전포고, 강화권 -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동의 (4) 국군의 해외파견권 - 국회의 동의 (5) 외국군대의 국내주류허용권 - 국회의 동의 4. 정부구성권,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에 대한 제약 국회의 동의 ① 대법원장, ② 대법관, ③ 국무총리, ④ 감사원장, ⑤ 헌재소장 타 기관의 제청 ① 대법관(대법원장), ② 국무총리(국회), ③ 행정각부의 장(국무총리), ④ 감사위원 (감사원장) 타 기관의 선출 헌재소 재판관 3인 (국회) 타 기관의 지명 헌재소 재판관 3인 (대.. 2008. 8. 25.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Ⅰ. 서론 1. 법률제정에 관여하는 권한 -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공포권 2. 행정입법권 - 위임명령,집행명령,행정명령 제정권 3. 긴급입법권 - 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명령권 4. 조약체결, 비준권 Ⅱ.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 1. 법률안 제출권 2. 법률안 공포권 (1) 공포권자 (2) 공포시기 (3) 효력발생 Ⅲ.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1. 서설 (1) 법률안 거부권의 개념 (2) 법률안 거부권의 제도적 의의 (3) 연혁 1) 2공헌법을 제외하고 모든 역대헌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 2) 실제로 행사된 예도 있다. 2. 법적 성격 (1) 해제조건설 (2) 정지조건설 (多)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로 인해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는.. 2008. 8. 25.
행정입법관련 판례 [행정입법관련 판례] 1.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1)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회행위 단속법 제9조 - 제75조 위반 O ∵ 범죄구성요건을 백지위임 2)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 3)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법률이 정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수 등을 받은 때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전부, 일부의 지급을 금지한 것 4) 퇴직연금의 지급대상 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며 "직접,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 것 5) 퇴직연금 지급대상 기관을 행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공무원연금법 6)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위임 ∵ 상한이나 하한이 전혀 없다. 7) 교통안전기금의 분담금의 분담방법.. 2008. 8. 25.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사면권)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Ⅰ. 위헌정당해산 제소권 Ⅱ. 사면권 1. 서설 2. 사면의 의의 3. 사면제도의 헌법적 의의 4. 사면의 종류 및 사면권의 행사의 요건 (1) 광의의 사면 (협의의 사면, 감형, 복권) 1) 감형 - 일반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것이고, 특별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2) 복권 [대판] 수개의 형이 모두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수형 범죄사실에 대해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협의의 사면 1) 일반사면 ①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사면 A. 형이 확정된 사건 - 선고효력상실 B. 공소제기 되지 않은 사건 - 공소권소멸 ②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소정의 면소판결의 사유인 '사면이 있.. 2008. 8. 25.
탄핵소추권 Ⅰ. 탄핵제도의 의의 1. 개념 및 법적 성격 * 의원내각제에서는 의원의 내각불신임제가 있으므로 탄핵제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 큰 의의를 가진다. 2. 연혁 건국 3공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 판사 3인,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었다? 탄핵제도 해임건의 특 성 법적책임 추궁 정치적 책임 추궁 연 혁 건국헌법 때부터 1차 개헌 대 상 대,중,헌,법,국,국,감,감,행,기 + 검찰청법상 검사 국무총리, 국무위원 직무관련성 要 - 사생활, 도덕상 과오는 대상 X 不要 - 사생활, 도덕상 과오도 대상 위 법 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것 → 정책상 과오만으로 탄핵할 수 없음 위법성 不要 → 정책상 과오도 대상 국회의결 재적 1/3 → 재적과반수찬성 대통령은 재적과반수 → 재적 2/.. 2008. 8. 25.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대통령 자문위원회)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Ⅰ. 서설 1. 기관 내부적 통제 - 구무회의 심의제, 부서제, 자문기관의 자문,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과 해임건의 등 2. 기관 외부적 통제 - 국회, 법원, 헌재소에 의한 통제 Ⅱ. 기관내부적 통제 성 격 의 장 설 치 관계법률 국가안정보장회의 헌법기관 필수기관 대통령 3공 ~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의기관 5공 ~법 국민경제자문회의 현행 ~법 국가원로자문회의 전직대통령 5공 - 국정자문회의 현행 - 국가원로자문회의 ~법 폐지 결론 - 회의가 없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률기관 대통령 5공 ~법 1. 자문기관의 자문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헌법 제91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군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2008. 8. 25.
행정권의 통제와 특별검사제 [행정권의 통제와 특별검사제] Ⅰ. 특별검사제의 의의 및 기능 Ⅱ. 미국 1. 연혁 워터게이트 사건 - 외부인사로 특별법원에 의해 임명 2. 내용 미국연방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판사로 구성 - 특별재판부 3. 위헌여부 Morrison v. Olson 사건 - 독립검찰제 합헌 Ⅲ. 우리나라 1. 특검법의 제정 2. 특별검사제의 내용 (1) 개별사안마다 개별법을 제정한다. (2) 대통령이 대한변협에서 의뢰받은 2인 중 1인 임명 (구) → 사할린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2인 중 1인을 임명했음 (3) 수사기간 60日 (4) 전직 검사 중 변호사된 자 (5)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특별검사에 해당한다. 3. 사건 (1) 옷로비 (2) 주가조작, 횡령 (3) 대북송금 (4) 최도술 권력형 .. 2008. 8. 2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헌법상 지위 1.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지위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보좌기관, 견제기관 2. 국무총리의 헌법상 기관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보좌기관설 2) 견제기관설 (3) 헌재판례 - 본질적으로 보좌기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보좌기관에 해당.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뿐이다." 3. 집행부 제2인자의 지위 4.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 5. 대통령 다음가는 상급행정관청의 지위 2008. 8. 25.
국무총리 신분과 직무 신분과 직무 1. 문민원칙 2. 국회의원 겸직 - 可 ∵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3. 해임 4. 권한대행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 지명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22조 1항에 규정된 국무위원순서 [기교외통] (08개정법 - 부통리제 폐지) * 정부조직법에는 국무총리의 '사고'의 경우에만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궐위'에 대한 규정 無 → 사고에 궐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200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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