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기본원칙, 예산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예산심의,확정권 예산과 법률의 차이와 관계, 불합치 등 3. 결산심사권 (1) 개념 1)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계수로서 표시한 것 2)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오답 - 재경부장관은, 차기국회에) (2) 결산의 심사절차 [결산의 심사절차] 1) 재경부장관의 세입⋅세출결산작성 → 2)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 3)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 - 다음 연도 4月 10日까지 → 4)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 - 다음 연도 5月 20日..
2008.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