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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86

약혼의 성립과 효과 약혼 Ⅰ. 서설 1.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2. 구별개념 (1) 정혼 - 무효 (2) 사실혼 1)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합의로 성립하나, 사실혼은 주관적 혼인의사,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2) 결혼식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 약혼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혼은 아니다. → 이 단계에서의 파탄은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식 후 2개월도 않되 해소 → 사실혼은 아니지만 유책자에게 비용배상을 인정하였다. T) 약혼을 부당파기한 자는 재산상손해배상 외에 정신상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하는데, 혼인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일방이 부당파기한 경우도 약혼의 부.. 2008. 8. 1.
가족 (姓) 가족 Ⅰ. 의의 * 2008 개정법 1. 구성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그 외는 생계를 같이하는 한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2. 생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 有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 → 형제자매 cf) 백부, 숙부는 자신과 생계를 같이해도 가족이 될 수 없다. Ⅱ. 성과 본 1. 의미 (1) 원칙 - 부계혈통 (2) 예외 - 모의 성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개정법- 협의한 경우) (3) 성 포기는 불가능하다. 2. 구 법 - 성, 본의 결정 (1) 일반적 순서 = 부 → 모 (부를 알 수 없을 때) → 창설 (모두 알 수 없을 때) → 후에 알게 되면 부, 모의 성 판) .. 2008. 8. 1.
친족 친족 Ⅰ. 의의 * 친족 (777) - 혈족, 인척, 배우자 (1) 혈족 (8촌) 1) 자연혈족 ① 혼인 中 (적계) - 출생시 ② 혼인 中 (서계) -'부'의 인지시에 출생시로 소급 2) 법정혈족 - 입양시 (2) 인척 (4촌) (頭-혈배배) 1) 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혈족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cf) 친족관계는 겹쳐서도 발생도 한다. - 자연혈족 3촌이지만 법정으로 1촌이 될 수도 있다. Ⅱ. 범위 1. 일반적 범위 2. 혈족 3. 인척 (4촌) (頭-혈배배) (1) 혈족의 배우자 - 계모, 적모 (O) *근친혼 금지 -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혈족 - 처남, 처제, 가봉자(부인의 다른 자 사이의 아들) 1) 시당숙은 5촌이기에 친족은 아니지만 혼인이 금지.. 2008. 8. 1.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1. 특징 1) 가정법원 전속관할 2) 직권주의 원칙 3) 본인 출석주의 4) 조정전치주의 (나, 다, 마류) 5) 보도금지 6) 기판력의 대세효 인정 7) 이행확보 강화 2. 분류 (1) 가사 소송 사건 1) 가류 ① 무효소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 ② 확인의 소 ③ 조정X, 임의처분X (☞ 재판상화해 不可) 2) 나류 ① 취소소송 - 이혼⋅파양소송, 친생부인, 인지청구, 인지이의의 소 ② 형성의 소 ③ 조정대상 ④ 임의처분 可 A. 이혼, 파양, 인지, 사실혼존부 등만 가능 B. 이외는 不可 (혼인취소 등) ☆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의 소 - 판례는 형성적 신고, 나류라고 본다. 3) 다류 ① 위자료, 손배 ② 이행의소 ③ 조정대상, 임의처분 (2) 가시 비송 사건 1) 라류 ① 한.. 2008. 8. 1.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년시행 (08년시행) 1. 가족관계 등록사무 - 국가의 사무 (사무처리비용 - 국가부담) 대법원이 사무관장 - 등록사무처리는 시, 구, 읍, 면 장에게 위임 2. 개인별로 등록지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전산화 → 같은 가족이어도 등록지를 달리할 수 있다. (동일한 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 3.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기준지는 변경할 수 있다. 4. 친양자 입양관계증명 신청 (1) 친양자가 성년이되 신청 (2) 혼인당사자가 민법 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촉탁 (4) 그 밖의 대법원 규칙 5.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는 것 -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것 - 형제자매 6.. 2008. 8. 1.
가족법의 법원 가족법의 법원 Ⅰ. 의의 Ⅱ. 호적법 (가족관계등에 대한 법률) 1. 호적 (1) 내용 진실 추정 (O) (2) 공신력은 없다. 2. 유형 (1) 창설적 신고 1) 혼인, 입양, 임의인지, 협의이혼, 협의파양 2) 임의분가신고, 폐가, 일가창립, 무후가, 폐가의 부흥신고, 입적 등 신고 → 2008년 폐지 3) 호주승계포기신고 → 2008폐지 (호주가 없어졌다) (2) 보고적 신고 1) 출생, 사망, 실종, 개명 2) 판결에 의한 신고 - 재판상 이혼, 강제인지, 혼인⋅협의이혼의 무효⋅취소 3) 친권자지정, 후견개시신고, 친권상실신고 4) 국적상실, 귀화, 호적정정신고 5) 호주승계신고, 호주승계회복신고 6) 유언에 의한 인지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 1) 학설 - 보고적 신고 2) 판례 - .. 2008. 8. 1.
가족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가족법과 민법총칙 * 가족법에 적용 하는 것 1) 법원 2) 신의칙. 권리남용 ① 부양의무자의 소유권주장 - 권리남용에 反 ② 중혼 10여년 유지 후 배우자가 사망하자 배우자 동생이 중혼이유 취소 신청 - 권리남용 反 ③ 가출 후 재혼하고, 호적까지 말소 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이라고 주장 - 신의칙 反 ④ 실효법리를 부정한 판례 - 중혼, 인지 관련 3) 권리능력 4) 주소, 부재, 실종 5) 물건규정 6) 103조 7) 무효행위전환 8) 기간 * 가족법에 적용 않는 것 1) 행위능력 ① 유언능력 17세 ② 한정치산자의 신분행위는 능력자이다. ③ 인지 단독청구 可 2) 법인규정 법인은 유증, 특별연고자의 상대가 될 수 있으나, 상속받을 수 는 없다. 3) 104조 판) 양육에 관한 협정 - 봉.. 2008. 8. 1.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가족법의 의의, 특성 Ⅰ. 서설 1. 친족법의의 (생략) 2. 친족법과 상속법 (생략) Ⅱ. 특성 1. 권리의 일신전속성 (1) 원칙 (전술, 민총) 1) 귀속상 - 부양청구권 2) 행사상 - 위자료,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구체화되기 전까지 대위행사 不可) (2) 예외 1) 위자료청구권이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제기한 후에는 양도, 상속이 허용된다. 판) 생명, 신체 등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그 상속성과 양도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2) 대위행사 ① 可 -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② 不可 - 상속회복청구권, 상송승인⋅포기권 2. 대리의 불허 *예외 ① 15세 미만자 입양, 협의파양시 - 대락 ② 친권자가 미성년자면 - 친권대행 ③ 호적신고( X.. 2008. 8. 1.
가족의 호칭 자기집안 호칭 호 칭 특별호칭 관 계 아버지 부친(父親) 가친(家親) 나를 낳아주신 분 어머니 모친(母親) 자친(慈親) 나를 길러주신 분 할아버지 조부(祖父) 아버지의 아버지 할머니 조모(祖母) 아버지의 어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부(曾祖父) 한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모(曾祖母) 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부(高祖父) 높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모(高祖母) 높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어머니 남편 부(夫) 가장(家丈) 지애비, 아비 아내 처(妻) 내자(內子) 지어미, 자기 부인 아들 가아(家兒) 돈아(豚兒) 내가 낳은 사내아이 며느리 자부(子婦) 아들의 아내 딸 여식(女息) 내가 낳은 여자아이 사위 서랑(胥郞) 딸의 남편 형 장형(長兄) 사백.. 2008. 7. 29.
특정유증 포괄유증 특 정 유 증 포 괄 유 증 채무승계 상속채무승계 X (개별재산만 승계) 상속채무도 승계 O 물권적 효과 상속인에게 일단 승계, 채권적 청구권만 취득 포괄수증자에게 등기 인도 없이 이전 유증의무자 유언집행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포괄적 유증의 수증자 등 포괄수증자가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참가 유증 승인, 포기 1074조 적용 적용 X 상혹회복청구권 침해시 행사 X 999조 유추적용 O 2008. 7. 29.
2006 가족법 판례 등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성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6.4.17,2005스18)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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