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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86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case 2 * A남과 B녀 부부는 슬하에 자녀가 없던 중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A의 의지에 따라 1970. 1. 경 당시 만 2세이던 甲의 부모의 승낙을 얻어 공동으로 甲을 입양하기로 하고 1970. 2. 10 甲을 마치 자신들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2. 5. 10. A가 사망하였는데, B는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93. 3. 1. 상속재산인 나대지 전부에 대해 자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3. 4 경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에게 나대지를 매도하고 등기까지 해주었다. 乙은 1994. 경 위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甲은 2001. 3경에야 비로소 B의 행위를 알게 되었다. 1).. 2008. 8. 2.
상속회복청구권 사례 case 1 * 1. 임야는 원래 A의 소유였으나 A가 1990. 3. 1. 사망 후 동생 Y2가, 망 A의 자녀들인 X, Y1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위해 임야를 관리하던 중, 위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알고 망 A의 상속인들인 X, Y1의 동의를 받지 않고 Y1의 임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1933. 6. 1. 위 임야에 관하여 Y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곧이어 같은 날 자신(Y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이에 터잡아 1993. 9. 1. Y3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003. 10. 1. 이 사실을 알게 된 X는 2003. 12. 1 Y1, Y2, Y3을 상대로 위 임야 중 자신의 상속지분(1/2)애 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2008. 8. 2.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 참칭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에 진정상속권자가 회복을 청구하는 것 2. 제도의 취지 (1) 상속인 보호 1) 포괄적으로 일괄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현을 위한 제도가 미미하다. 판) 기판력은 청구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대해서만 미친다. 2) 피상속인 점유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된다. (2) 제3자 보호 - 단기 제척기간 3. 청구권의 행사 (1) 재판 외 행사할 수 있다.(多) → 판례 -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다. (2) 사전포기는 할 수 없고, 사후포기는 할 수 있다. cf)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Ⅱ. 성질 1. 상.. 2008. 8. 2.
부양 부양 Ⅰ. 부양제도 일반 1. 1차적 부양 부양능력이 부족해도 부양 - 부부간(규정 有), 부모의 미성숙자녀(규정 無) 2. 2차적 부양 - 부양가능성, 필요성을 전제로 - 친족간 부양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모와 성년자녀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2) 개별 1)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의무가 있다. 2)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있다. - 계부모자간, 적모서자간, 시부모며느리, 사위장인장모 Ⅱ. 부양청구권 1. 성질 (1) 발생 -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 (2) 일신전속권 1) 대위, 양도, 상속, 포기, 담보, 입질, 강제집행 모두 불허 2) 부양의무불이행은 강제집행 可 - 직접, 간접(감치) 강제 3.. 2008. 8. 1.
친족회 친족회 Ⅰ. 친족회의 성격 1. 종중과 무관하다 2. 가정법원이 소집한다. (오답 - 대표자가) 3. 친족회원을 선임함으로 성립한다. 4. 결의할 사유가 있을 때 성립 한다 - 모든 무능력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5. 친족이 아닌 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6. 무능력자를 위해 존속하고 무능력이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 (상설기관) 7. 기관이다. 법인은 아니다. 8. 입양의 성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Ⅱ. 권한 1. 후견 감독 2. 동의권 3. 동의 없는 후견인 행위의 취소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 소집이 가능한 날] 이다. Ⅲ. 친족회원 1. 3인 이상 10인 이하 2. 지정친족회원, 선임친족회원으로 구성 (법정친족회원은 없다) 3. 지정친족회원 -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다. 4. 친족회원.. 2008. 8. 1.
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1. 종료사유 (1) 미성년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①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 혼인 ② 친권 부활, 부모를 알게 된 경우, 입양시 양부모친권개시 2) 상대 -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2) 한정, 금치산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 한정치산, 금치산의 사망, 선고의 취소 2) 상대 ① 한정치산, 금치산의 혼인 -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② 한정치산, 금치산의 배우자가 후견인인데 이혼한 경우 ③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3) 후견종료사유의 통지 - 후견종료사유의 통지가 있어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효과 (1) 관리계산 - 종료후 1月내 → 연장 可(법원의 허가) - 친족.. 2008. 8. 1.
후견인의 권리의무 후견인의 권리, 의무 1. 후견사무의 내용 (1) 미성년자의 후견인 1) 신상 ①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 ② 거소지정권, 징계권, 영업허락권 ③ 감화, 위탁시 - 법원의 허가 + 친족회의 동의 2) 재산 - 대리권, 재산관리권 (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1) 신상관련 無 2) 재산의 대리, 관리권만 있다. (3) 금치산자의 후견인 1) 신상 - 요양, 감호의무 2) 재산 ① 대리권 - O ② 동의권 - X (4) 후견인의 주의의무 - 선량 관리자 (5) 친권 대행 - 피후견인이 미성년자로 혼외자를 출생한 경우 2. 기타 의무 (1) 재산목록 작성 1) 2月 내에 목록을 작성 → 연장 可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법원의 허가) 2) 친족회 지정 회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무효) 3) 작성 .. 2008. 8. 1.
후견인 후견인 1. 후견인이 되는 자 (1) 미성연자의 후견인 1) 지정후견인 ① 최후 친권자가 유언(반드시 유언으로만)으로 지정 ② 단, 재산상의 대리권이나 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지정 후견인은 친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2) 법정후견인 ① 직계혈족(최근친 → 연장자) → 3촌이내 방계혈족(최근친 → 연장자) ②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예) 외조모 > 백부 ③ 양가가 우선한다. 3) 선임후견인 ① 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1) 지정후견인 - 無 2) 법정후견인 - 배우자가 우선해 후견인이 된다. 3) 선임후견인 (3)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2. .. 2008. 8. 1.
후견 후견 Ⅰ. 의의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되 신상, 재산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Ⅱ. 후견개시 사유 1. 후견개시 원인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1) 부모 모두 동시에 사망, 단독친권자가 사망, 친권 상실 선고 2) 단독친권자의 금치산선고 3) 양부모 모두 동시에 사망 - 후견개시 4) 일부 사퇴시 그 부분만 후견개시 - 지정후견인이 없으면 생부, 생모 중에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2)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시 →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 선고시 에도 후견이 개시한다. (부모 중 연장자 1인이 후견인이 된다.) 2. 후견개시 신고 (1) 후견개시 신고 - 취임일로 1月내 신고 (2) 후견인의 취임 1) 후견개시 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개.. 2008. 8. 1.
친권의 소멸 소멸 1. 소멸사유 (1) 유형 1) 절대적 소멸 - 자의 사망, 성년, 혼인 2) 상대적 소멸 ① 자의 입양 ② 사퇴 ③ 친권자 사망 ④ 인지무효, 혼인무효,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한 경우 (2) 친권상실 1) 기능 - 사후적 보호수단 2) 사유 ① 친권남용 ② 현저한 비행 ③ 중대한 사유 3) 친권남용 -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등 → 그러나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 4) 현저한 비행 - 친권자의 간통 등은 당연 친권상실 사유는 아니다. 판) 다른 사람으로 친권 또는 후견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해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자녀의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으로 부가 사망하는 .. 2008. 8. 1.
친권의 효력 효력 1. 친권의 행사 (1) 친권행사 능력 1) 행위능력 要 2)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대행 3)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친권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서 단독친권이 되거나 후견이 개시한다. (2) 자이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 A-B 사이의 미성년 甲女 와 C-D 사이의 성년 乙男이 혼외자 丙을 낳은 경우 1. 甲이 친권 (1) A, B가 친권대행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2) 甲이 사망하면 A, B 중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2. 인지로 乙이 친권자가되면 그가 친권을 행사한다. 2. 자의 신상에 관한 것 (1) 보호교양 - 권리 의무 * 친권자 755조 ①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감독자 책임 ②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子가 불법행위책임 +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750) (2) 거소.. 2008. 8. 1.
친권자 친권자 1. 부모가 친권자이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조부모는 X) 2. 부모가 혼인 중 (1) 공동친권의 원칙 1) 의견불일치 시 -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2) 내용 - 공동의사에 의한 것 (의사결정공동설) 3) 위반 ① 일방이 단독명의로 한 경우 - 무권대리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이 없으면 무효이지만 126조 표현대리가 가능하다) ② 일방이 공동명의로 단독행사 한 경우 A.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했어도 효력이 있다. B.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예외 -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3. 친권자의 결정 (1) 혼인취소, 이혼,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등에서 결정 (2) 이혼 등에 의한 혼인해소의 경우 1) 협의이혼의 경우 의무화 - 결정하지 않으면 이혼.. 2008. 8. 1.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 1. 서설 (1) 형식, 효과 면에서 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고,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양자제도 (2) 취지 (3) 특성 1) 절차면 - 성고형의 양자제도(심사) - 구법은 계약적 2) 효과면 - 완전양자제도 (생부모와 관계 단절) 3) 기능면 - 子를 위한 제도 (양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부모는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이어야 한다.) 2. 성립요건 (1) 양부모의 요건 1) 혼인기간 ① 3년 이상의 혼인 중 부부 ② 1년 이상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2) 원칙 - 공동입양(입양청구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으로 하지만, 위 1) 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자의 요건- 15세 미만일 것 (3) 동의 및 승낙 1.. 2008. 8. 1.
파양 파양 1.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 된다. (오답 - 사망으로 해소된다.) 2. 요건 (1) 요건 1) 양가의 호주가 된 자도 파양할 수 있다. 2) 양부모가 부부인 경우에 공동파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방의 사망, 이혼시에는 일방과 양자 간 파양도 가능하다. 3) 사망한 당사자와의 파양은 할 수 없다. 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해 파양할 수는 없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할 수 없다. (2) 협의파양 1) 파양의사의 합치 2) 파양에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가정법원의 파양의사 확인 절차는 없다. 3) 창설적 신고이다. (3) 재판상의 파양 1) 사유 ① 가족의 명예 오독 ② 직계존속이 부당대우를 당한 경우 ③ 직계존속에게 부당대우를 한 경우 ④ 양자가 3년이상 생.. 2008. 8. 1.
입양의 효과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양자의 지위 1) 양부모와 법정혈족관계, 친족관계도 생성 2) 입양의 소급효가 없다.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본다. 3) 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른다. (2) 생가와의 친족관계 존속 2. 양자의 성 (1) 원칙 - 바뀌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 - 성이 변경된다.(개정법)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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