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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86

입양의 취소 입양 취소 (1) 취소사유 취소사유 청구권자 제한 1)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되어 입양하는 경우 ① 양부모, ② 양자 ③ 직계혈족 성년에 달한 경우 2)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양자 ② 동의권자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月이 경과, 사망시 취소 3) 성년의 양자가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동의권자 안 날로 6月, 있는 날로 1년 4) 후견인이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입양한 경우 ① 피후견인 ② 친족회원 후견 종료 후 6月 5)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하였거나 되었을 경우 ① 금치산자 ② 후견인 금치산 취소 후 3月 6) 단독입양 or 배우자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 안날로 6月, 있은 날로 1년 7)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입양 .. 2008. 8. 1.
입양의 무효 입양 무효 (1) 무효사유 1) 합의가 없는 입양, 가장 입양, 조건부 입양, 의사무능력자의 입양 2) 존속, 연장자 입양 3) 15세 미만자의 대락이 없는 경우 (2) 무효행위 추인 - 일정요건 하에 긍정 1) 대락 추인 (전술) 2) 입양의 실체가 없다면 당사자 간의 추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무효의 효과 1) 당연무효 - 무효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다른 소에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입양신고 당시에 신분관계가 없어도, 심판청구 당시에 계조모로 777조의 친족이면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례) 甲과 乙이 A와 B 사이의 혼외子인 丙을 입양의사로 출생자 신고를 한 경우. 1. 입양의 효력여부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2008. 8. 1.
양자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입양의 합의 1) 조건부, 기한부 합의 不可 2) 합의가 없거나 철회 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판)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으로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양친자 신분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무효이다. 3) 동의 15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대락, 후견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의 동의 없으면 무효사유 양자가 15세 후에 추인할 수 있다. 15세~20세 부모, 직계존속, 후견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의 동의 없으면 취소사유 20세~ 부모, 직계존속의 동의 cf) 1. 입양에서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는 없고, 예외적으로 입양취소권은 있다. 2. 금치산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에 후견인의 동의는 가정법.. 2008. 8. 1.
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1) 家를 위한 양자제도의 폐지 1)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니어도 된다. 2) 항렬에 따를 필요 없다. - 존속과 연장자를 양자로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사후양자, 유언양자는 폐지되었다. 4) 호주가 된 양자도 파양할 수 있다. (2) 서양자(사위양자)제도 폐지 (3)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는 불완전하다. 1) 당사자간 협의와 신고로 성립한다. (법원허가 不要) 2)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 후견인이 입양에 관여 3) 08년 완전양자제도 도입 2008. 8. 1.
인공수정 인공수정 1. AIH - 남편의 정자를 이용 AID - 제3자의 정자를 이용 2. 인공수정자의 지위 (1) 배우자 있는 여성의 인공임신 1) AIH - 별문제가 없다. 2) AID ① 남편의 동의를 받은 인공수정 - 친생추정이 미친다. 후에 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남편의 동의가 없는 인공수정 - 견해대립 중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2) 독신여성 - 정자제공자의 인지청구권을 부정한다. (3) 체외 수정과 대리모 1) 씨받이 형 - 출산자가 모 2) 자궁이용 형 - 일단 자궁의 모가 모 3) 대리모 계약 - 무효 2008. 8.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2. 대상 (1) 의의 1) 호적상 모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2) 부, 모가 모두 진정하지 않은 경우 3)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2) 인지청구 소송과의 관계 - 별개이다. 3. 당사자 (1) 청구적격 - 친족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판)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갖을 필요는 없다. (2) 피고 1) 직접당사자(부, 모, 자) 2) 단, 부자관계 확인소송에서 모는 피고가 아니다. 3) 이해관계 있는 3자가 부와 자 사이 관계에 대해 청구할 경우 부와 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하고, 그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다면,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2008. 8. 1.
준정 준정 (1) 혼인 외 출생자가 부모가 혼인함으로써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 (2) 요건 1) 인지 + 혼인 2) 유형 ① 혼인에 의한 준정 - 민법(인지 후의 혼인) ② 혼인 중의 준정 - 혼인 후 인지 ③ 혼인해소 후의 준정 - 혼인 후 혼인해소 후 인지 ④ 사망한 자녀에 대한 준정 (3) 효과 - 부모의 혼인 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 (소급효 X) 2008. 8. 1.
인지 인지 (1) 개념 1) 임의인지, 강제인지 2) 성질 임의인지 생전인지 父에 의한 인지 창설적 효력 母에 의한 인지 보고적 효력 유언인지 보고적 효력 강제인지 형성의 소 子가 父에게 확인의 소 子가 母에게 3) 입법 태도 ① 주관주의 - 인지자의 의사표시로 부자관계 성립, 임의인지 - 스스로, 강제인지 - 재판. ② 객관주의 - 인지는 확인방법일 뿐, 혈연으로 이미 부자관계 성립 ③ 우리나라 - 객관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 (2) 임의인지 1)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 2) 인지권자 ① 부 또는 모 ② 모가 부의 인지신고 = 무효 ③ 모가 부의 인지신고가 무효가 되어 인지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자는 다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조부는 인지권자가 아니기에, 조부가 한 인지는 무효이다. 3) 인.. 2008. 8. 1.
혼인외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1. 개념 (1) 의의 1) 혼인관계 없는 부모사이 출생자 2) 사실혼, 무효혼에서 출생한 자 3) 친생부인의 소, 친자과계존재확인의 소로 부자관계가 부정된 자. (2) 혼외자의 친자관계 생성 - 인지 (3) 혼외자의 지위 1) 인지로 친생자가 되는 것이 지 혼인 중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인지의 소급효가 있다. - 출생시로 소급 3) 준정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가 될 수 있다. (인지+실질부모의 혼인) → 준정의 소급효 無 2008. 8. 1.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1) 제도의 의의 - 혈연의 진실보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소기간을 제한해 부자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한다. (2) 대상 1) 친생추정을 받는 자 2) 출생 후에 하여야 하므로, 태아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3) 친생부인권자 1) 부, 처 (O) ↔ 子 (x) 2) 부 나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 ① 후견인이 친족회의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② 금치사선고의 취소가 있는 날로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3) 부 나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을 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가 제기 cf)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유언으로 할 수 없다.(부, 모 이외의 者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4) 부 또는 처가 제소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 or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날로 2년 내에 제기 .. 2008. 8. 1.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한 부부사이의 출생자 1.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1) 의의 -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강한 추정) (2) 요건 1) 혼인이 성립한 날로 200일 이후 ~ 혼인 해소한 날에서 300일 이내 2) 사실혼을 포함한다. - 이는 출생 전에 혼인 신고는 됭 있을 것을 전제 한다. (3) 효과 1) 친생부인의 소의 대상 ① 친생부인이 되지 않는 이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인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강한 추정이므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 2)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 들여도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 2008. 8. 1.
친자관계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생래의 혼생자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성립후 200일 ~ 해소 후 300내의 출생자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200일 전에 출생 등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준정에 의한 혼생자 혼외자 - 인지+혼인이면 혼생자로 본다 혼인 외의 출생자 모자관계 - 당연성립 부자관계 - 인지 양자 양부모와 양자의 입양계약 2008. 8. 1.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의 해소 1. 당사자의 생존중의 해소 (1) 해소의 방법 1) 합의 2) 정당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 될 수 있다. (2) 해소 효과 1) 손해배상청구 ①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A. 정당한 사유는 이혼사유에 준하면 된다. ex) 동거, 부양, 협조의무 포기, 성적불능, 타인과 연애행위 B. 손배청구의 안날로 3년 기산점 판)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夫의 부정행위에 의해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기산점은 패소판결 선고시 이다. ② 재산, 정신 포함 ③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A. 재산의 원상회복을 긍정하고, 원상회복.. 2008. 8. 1.
사실혼 사실혼 Ⅰ. 서설 1. 의의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 2. 성질 과거에는 혼인의 예약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準婚으로 취급하는 추세이다. Ⅱ.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혼인 의사의 합치 (2)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사실의 존재 판) 간헐적 정교만으로는 자식이 태어났어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혼인 성립요건과의 관계 (1)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2)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1) 혼인적령위반,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2) 중혼적 사실혼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받지 못한다. (단문 후술) Ⅲ. 효과 1. 부부.. 2008. 8. 1.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case 1. * 원고(女)는 약 20년간 피고(男)와 혼인생활을 계속 하던 중 2년 전부터 별거해 오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약 15년간 주거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비나 자녀들 학원비에 보태고 일정 기간에는 계불입금으로도 사용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1천만원 내외의 계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주택구입자금 증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는 결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다. 원고 피고의 재산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생활 5년만에 피고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원, 피고와 자녀 2명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의 35평 아파트 시가 2억5천(변론종결일 기준) -(O) ② 혼인생활 12년째 다른 사람으..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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