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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86

이혼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1) 요건 1) 협의 이혼에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인정(多)하고 판례도 긍정하고 있다. 2) 야기한 3자에게도 청구 할 수 있다. ① 혼인파탄이 아니어도 부정한 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처에 대한 강간미수여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의 경우 이혼판결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3) 동의 ① 첩계약은 무효이고 동의의 유무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파탄에 이를 필요도 없다. ② 기와의 부첩관계가 용서 될 경우에는 손배청구권의 포기이다. 4) 간통 부녀의 상간자가 그 부녀의 자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2) 내용 1) 액수는 직권판단 2) 재산, 정신적 손배 可 3) 재산분할과는 별도이다. (3)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2008. 8. 1.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 재산분할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839조의2, 843)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2. 제도적 취지 이혼시 재산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실질적 이혼의 자유 보장 Ⅱ. 법적성질 1. 청산적 성질 + 부양적 성질 2.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이지만, 단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분할 할 수도 있다. 3. 자녀 양육은 참작사유가 아니다. 단지 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류관계일 뿐이다. 4. 협의, 재판상이혼에 모두 인정된다. Ⅲ. 행사 1. 협의(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1) 이혼 후의 협의분할 (2) 이혼 전의 협의분할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조건부 의사표시)에, .. 2008. 8. 1.
이혼의 신분상 효과 신분상 효과 1. 일반 인척관계는 소멸하지만, 부모자녀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2. 자녀 (1) 친권자 지정 1) 방법 ① 협의이혼의 경우 - 합의 → 가정법원 ②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직권 2) 양육자, 친권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자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하다. 4) 15세 이상의 자의 의견청취 - 듣는 게 오히려 복지에 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T) 이혼시 친권자, 양육자를 부모가 아닌 제3자로 정할 수 있다? (X) ☞ 양육자는 가능하나, 친권자는 제3자로 할 수 없다. T) 甲, 乙이혼해 甲이 친권자가 된 후 甲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당연히 乙이 친권자가 된다? (O) (2) 양육 1) 협의 or 청구 or 직권 2)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도 부모로서의 .. 2008. 8.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Ⅰ. 서설 1. 이혼에 관한 입법주의 (1) 유책주의 - 피고의 유책성과 함께 원고의 무책성을 요건으로 하여 몇 가지 구체적 이혼원인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 (2) 파탄주의 -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유무에 의하여 이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2. 문제점 제840조 1호~4호는 유책주의, 5호는 파탄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6호는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따라서 파탄에 관하여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지가 문제시 된다. Ⅱ. 학설 1. 긍정설(파탄주의) 1) 혼인 존속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에 강요할 수 없다. 2) 상대방은 손배나 부양으로 만전을 기하면 된다. 3) 부정설은 사실혼만 증가하고 오히려 여자의 행복을 박탈하는 결과.. 2008. 8. 1.
재판상 이혼 재판상이혼 1. 입법주의 유책주의 파탄주의 일방귀책사유 要 일방귀책사유 不要 이혼사유는 제한적 열거 이혼사유는 파탄사실만으로도 가능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不可 유책배우자도 이혼정구 家 * 우리나라 (1) 제840조 1호~5호 - 유책주의 6호 - 파탄주의 (2) 각 호의 상호관계 1) 독립설(판) - 1호~6호는 가 별개의 사유이다. 판)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 인용청구를 할 수 있다. 판)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 2) 예시설 - 1호~5호는 6호의 예시이다. ① 단순예시설 - 모두 6호ㅗ의 기준이고 1호~5호는 참고일 뿐이다. ② 독립예시설 - 1호~5호도 독자적 의미가 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 절대적 사유 1호~5호, 임의적 사유 6호 ① 부정한 행위 ② 악의로 .. 2008. 8. 1.
협의이혼 협의 이혼 1. 실질적 요건 (1) 이혼의사의 합치 (2) 이혼의사 * 판례는 실질적 의사설이 기본이지만 최근에는 형식적 의사설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 태도를 취한다. 1)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의 신고를 한 것은 무효이다." 2)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협의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노임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와 일시 이혼하기로 한 사건 4) 단기 강제집행의 회피를 목적으로 일시적 이혼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적법한 이혼의사로 인정된다. 그렇기에 그 기간 중에는 .. 2008. 8. 1.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1) 사실혼에도 적용 한다. (2) 판단기준 1) 일상가사 범위의 기준 - 종합적 = 객관적 사정(법률행위의 종류와 사정) + 주관적 사정 2) 일상가사가 아닌 법률행위 대리시에는 부부여도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부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3) 제126조 표현대리 1) 적용긍정설(多) ① 일상가사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의 일종이다. ② 일상가사의 범위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벗어나면 126조의 책임을 진다. 2) 적용부정설(유추적용설) ① 일종의 대표권이다. ② 비상가사대리권이라는 개념으로 개별사안.. 2008. 8. 1.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 (법정부부재산제) (1) 특유재산 1) '고유재산 +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한다.(추정) 2)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기에, '처'의 특유재산은 특약이 없는 한 '부'가 관리하지 못한다. (2) 공유재산 - 누구의소유인지가 불명하지 않은 재산 (3) 판례 上 추정을 번복하기위한 요건 1) 금전적 대가지급, 공동채무 부담 등 유형적 기여(要)를 한 경우에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공유로 인정된다. 단순히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등의 내조의 공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다. 2) 재산증식의 노력에 기여 - 공유로 본 사례가 있다. ① 부동산 매입자금의 원천은 남편의 수입이지만, 처가 부동산 매입 후 이익을 남기고 처분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 그 부동산.. 2008. 8. 1.
부부재산계약 (약정부부재산제) 부부간 계약 취소권 * 부부재산계약 Ⅰ. 의의 1.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한 약정 2. 법정부부 재산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3. 부부의 재산귀속, 재산관리권, 생활비용부담, 일상가사연대책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Ⅱ. 요건 1. 당사자 (1) 혼인 하려는 당사자 (부부가 될) (2) 행위능력 1) 요해 - 혼인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2) 교안 - 행위능력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재산적 성격이 강하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시기 (1)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해야 한다. (2) 혼인 중에 한 계약은 부부계약 취소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다. 3. 방식 (1) 불요식 행위이고, 구두로 해도 된다. (私見 - 그러나 중요성을 비추어 입법론적으로 서면에 의.. 2008. 8. 1.
부부간 계약 취소권 부부간 계약 취소권 (단문) *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Ⅰ. 서설 1. 의의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828). 2. 취지 (1) 애정이나 압력에 의해 비진의표시인 경우가 많다. (2) 부부의 약속은 법률문제보다 인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 Ⅱ. 요건 1. 부부간의 계약 (1) 혼인 성립 후 ~ 해소 전 (2) 사실혼 부부에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취소시기 - 혼인 중 (1) 원칙 - 혼인 중에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종료 후 6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제한 판)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 2008. 8. 1.
혼인의 일반적 효과 (신분적) 혼인의 효과 * 일반적, 재산적 효과 Ⅰ.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 발생, 동거, 협조, 부양, 정조 의무, 성년의제 1. 친족관계 발생 2. 호적변동 3. 성년의제 (1)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 (2) 효과 1) 민법상 행위능력을 인정 - 친권행사 可 2) 후견인, 유언증인, 유언집행자, 소송능력 인정 3) 양부모능력 - 긍정설(多) 4) 여전히 미성년자인 것 - 공법(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5) 혼인 무효시 처음부터 성년의제가 아닌 것이 되나, 혼인 취소, 이혼시에는 성년의제가 유지 된다. 4. 의무 (1) 동거의무 1) 장소 - 협의 or 가정법원에 청구 2) 위반시 - 이혼사유 3) 별거 중 자녀의 문제 - 양육자지정청구, 면접교섭청구 (2) 협조의무 - 불이행시 이혼사유 (3) 부.. 2008. 8. 1.
혼인의 취소 혼인의 취소 1. 최소원인 ☆ 사 유 청 구 인 취소권 배제 1) 혼인적령 미달 ① 당사자, ② 법정대리인 ① 혼인적령, ② 포태 2) 동의 흠결 ① 당사자, ② 법정대리인 ① 20세 후 3月 경과, ② 포태 3) 무효원인 이외의 근친혼 ① 당사자, ② 직계존속 ③ 4촌이내 방계혈족 포태 4) 중혼 ① 당사자 ② 직계존속 ③ 4촌이내 방계혈족, ④ 검사 존재하는 한 계속할 수 있다.(배제 X) 5) 악질, 기타 중대사유 상대방 안날로 6月 6) 사기, 강박 당사자 안날 or 면한 날로 3月 cf) 재혼금지기간 제도가 폐지되어 - 전혼 종료후 6月이 지나야 혼인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 중혼 (810) 1) 사유 ① 협의 이혼 후 재혼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A. 혼인취소 - 소급효.. 2008. 8. 1.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 1. 무효원인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2) 근친혼 중 일부 2.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1) 일방적 혼인신고의 유효여부 1) 유효로 본 판례 ① 사실혼 상태 하에서의 일방적 신고는 혼인의사 존재하는 상태로서 유효 A. [결혼식 + 동거 + 딸]인데 두둥! 남자가 승려였다. 남자가 유학 끝나고 8년 후 혼인신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놈이 8년이나 지났는데도 안돌아오자. 딸의 취학 관계로 시모와의 상의 하에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시동생을 통하여 알렸으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경우 - 유효 B.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신고한 경우 a) 상대의 혼인의사가 불명 - 혼인관행, 신의칙으로 사실혼을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의 존재로 추정하여 유효하.. 2008. 8. 1.
혼인의 성립 (실질적요건, 형식적요건) 혼인의 성립 실질적 요건 -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동의권자의 혼인동의,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형식적 요건 - 신고를 할 것 Ⅰ. 실질적 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 (1) 혼인의사 1) 실절적 의사설(多) ① 부부관계 설정의사 ② 가장혼인 = 무효 2) 형식적 의사설 ① 혼인신고 의사 ② 가장혼인 = 유효 3) 법적 의사설 ① 법률상의 정형에 맞는 혼인을 하려는 의사 ② 부부관계 설정 + 혼인신고 의사 - 모두 요구 4) 판례 ① 원칙 - 실질적 의사설(정신, 육체적 결합관계를 생기게 할 의사) A. 국민학교 교사직에서 면직당하지 않을 수단으로 호적상 부부로 기제 X B. 중국 조선족 여자의 형식상 혼인 - 국내 취업 목적 X C. 해외 이주목적 위장 결혼 X- 기재되면 공정증서원본부.. 2008. 8. 1.
약혼의 해제 (예물반환 등) 약혼의 해제 1. 해제의 사유 (1) 구체적⋅개별적 해제사유 (804조 1호~7호)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벌금형은 아니다 2) 약혼 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 약혼 당시부터 선고 받은 것은 아니다. 3) 성병, 불치정신병, 기타 악질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혼인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 (→ 약혼 전의 간음은 아니다. 약혼 후 간음했어도 혼인 전 간음은 이혼사유는 아니다.) 6) 약혼 후 1년이상의 생사불명 → 이혼사유는 3년이상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 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cf) 의사표시 없이도 1년 이상의 생사불명규정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모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포괄적⋅추상적 해제사유 (804조 8호)..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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