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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190

[경찰법학] 14. 경찰벌, 통고처분 (경찰질서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범칙금, 경범죄처벌법) 16. 경찰벌1) 경찰질서벌 a. 과태료 부과는 경찰벌의 일종이다. b. 경찰질서벌의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c. 형법총칙의 적용이 없다. d. 즉결심판은 경찰형벌의 특별절차에 해당한다.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a.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b.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c.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해야 한다. d.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 2013. 8. 9.
[경찰법학] 13.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 회수, 경찰 장비, 경찰작용법) 25)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a.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b.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c.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 무기․탄약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d. 무기․탄약 강제 회수 대상자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2.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e.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임의회수 대상자) 1. 평소에.. 2013. 8. 8.
[경찰법학] 12.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 무기 사용) 23) 무기 a. 무기사용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b.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로서 그러한 용도에 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무기의 개념을 성질상의 무기개념이라고 한다. c. 경찰장구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기와 구별된다. d.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다. e. 경찰장비에는 권총․소총 등 무기 이외에 인질범의 체포 등을 위한 석궁도 포함되어 있다. f. 무기사요의 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2.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x- 범죄의 예방과 위험발생.. 2013. 8. 8.
[경찰법학] 11. 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 주취자 처리요령, 긴급출입, 출석요구, 경찰장비, 경찰장구) 14) 보호조치 a.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b.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의한다. (x- 기속적 판단) c. 경찰관서에서의 일시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d. 경찰관의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 할 수 없다. e.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f. 정신착란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는 보호조치 대상자이다. g.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 2013. 8. 8.
[경찰법학] 10. 경찰관직무직행법 (경직법) (불심검문, 임시영치, 즉시강제) 15. 경찰관직무집행법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범위 : 국가경찰공무원 (해양경찰 포함), 전투경찰, 의무경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주자치경찰, 청원경찰(경비구역 내에 한함) (x-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2) 경찰관직무집행법 a. 경찰비례원칙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b. 제2조에 명시된 ‘경찰의 직무범위’에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도 포함된다. c. 제2조 직무범위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d.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e. 일본의 경찰관등직무집행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f.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g.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별도의.. 2013. 8. 7.
[경찰법학] 9.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강제, 경찰하명, 경찰허가, 부관, 대물적 하명, 부작위 하명 13. 경찰상 행정행위1) 단순한 교통경찰의 지시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성질상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2) 경찰 하명 a. 하명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면 일정한 행정상의 제재나 강제집행을 받게 된다. b.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 하명은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적면제는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d. 부작위 하명 :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하명 e. 대물적 하명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행위 f. 하명에 위반한.. 2013. 8. 7.
[경찰법학] 8. 경찰작용법 (경찰권 발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권발동의 한계) 12. 경찰작용1) 경찰작용법 a.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 b.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c. 경찰의 임무와 경찰권 발동의근거와 한계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d. 경찰작용 대상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찰작용법은 주로 개별목적의 개별입법과 일반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서, 경찰작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권발동에 관한 일반조항이라 할 경우 (일반조항 인정 긍정설) a.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때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 b. 반대론자들은 일반조항으로 인하여 경찰권발동이 남용될 것을 우려하나.. 2013. 8. 6.
[경찰법학] 7.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의 징계 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징계위원회, 전보) 11. 경찰공무원의 책임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 a.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b.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c. 임명 전의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d.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가 가능하다. (x-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e. 징계감경을 할 수 있는 것 = 청렴의무 위반, 복무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 2013. 8. 6.
[경찰법학] 6. 경찰공무원 권익보장 제도, 경찰공무원 권리와 의무 (고충심사,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직무명령, 경찰공무원법사의 의무, 경찰.. 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1) 경찰공무원에게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고충심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등2) 경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실비변상청구권3) 고충심사, 처리 a. 고충처리는 그 결과가 강제성이 없다. (x- 기속행위이다.) b. 고충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c. 원칙적으로 직무와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4) 소청심사 a. 대상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b.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형식적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c.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5) 소청심사위원회 a. 위.. 2013. 8. 5.
[경찰법학] 5.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시보임용, 승진, 직위해제, 정년, 직권면직) 7.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1) 임용의 원칙 a. 적격자 임용의 원칙 b. 실적주의의 원칙 c. 평등의 원칙 (x- 엽관주의의 학립)2) 임용 a. 임용의 거부를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b. 경정과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의 성적에 의함이 원칙이다. c.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이 경우 당연 퇴직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d.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을 경찰공무원법은 ‘임용’이라고 한다. e. 임용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 2013. 8. 5.
[경찰법학] 4. 경찰공무원의 분류, 경찰의 인사기관 (경찰인사위원회, 경찰 특기, 경찰 경과) 5. 경찰공무원의 분류1) 경과 a. 경과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채용된 경찰관이 부여받는 경과에 따라서 그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가 결정되게 된다. b.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된다. c. 경과는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특수경과로 구분한다. d. 특수경과에는 해양․항공․정보통신․운전경과로 나누어진다. e. 경과는 총경 이하의 경찰관에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f.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되고,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에, 운정경과는 경사 이하만 부여된다.2) 특기 a. 경위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x- 모든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b.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일반특기분야 정원.. 2013. 8. 4.
[경찰법학]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 권한 위임, 훈령, 대결, 직무명령, 4.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대리, 위임, 훈령)1)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 a. 대리는 보통 수권대리를 의미하며, 수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b.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관청 명의에 의해 행사된다. c. 임의대리에서 전부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d. 권한의 대리는 법령상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 대리기관의 권한행사의 효과는 피대리 기관청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f. 대리에는 수권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 g.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이 대리기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x- 행정관청의 대리는 법령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시킨다.) h. 행정관청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I. 권한의 대리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피.. 2013. 8. 4.
[경찰법학] 2. 경찰조직법 (경찰기관의 종류, 경찰청장, 경찰위원회, 청원경찰, 파출소, 치안행정협의회, 지방경찰청) 2. 경찰조직법1) 경찰조직법a.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b. 경찰의 존립근거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는 법c.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경찰의 근거법은 정부조직법이다.2) 경찰기관의 종류a.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b. 경찰행정관청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해당한다. (x- 지구대장)c. 치안행정협의회 : 경찰자문기관d. 경찰위원회 : 심의․의결 기관e. 경찰집행기관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f.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3) 경찰청장a.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b.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내 사무를 관장한다.c. 임기는 2년,.. 2013. 8. 3.
[경찰법학] 1. 경찰과 법치행정, 경찰법 법원, 행정입법,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실질적의미의 경찰법 [경찰법학]1. 경찰과 법치행정1) 조직규범 : 경찰의 활동은 법률에서 정해진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2) 법률우위 :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3) 법률유보 :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4) 근거규범 : 경찰기관은 수권규정 없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 행위를 할 수 있다.2. 경찰법의 법원1) 경찰법 법원 a. 성문법원 :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정규칙 등 b. 경찰관직무집행법 c. 경기도 조례 (x- 경찰청 훈령(예규))2) 실질적 의미의 경찰법 a. 소극적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 b. 대외적 작용에 관한 법 c. .. 2013. 8. 3.
[경찰역사] 2. 갑오경장 이후 경찰제도, 경무청, 행정경찰장정, 경무청관제직장, 경무사, 미군정 경찰, 헌병경찰, 경찰법, 치안국, 경찰공무원법, 2.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제도1) 경무청 (1894) a. 한성부 내의 경찰․감옥․소방사무를 담당하여 수도 경찰적 성격에 그쳤다. b.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 c. 일본의 경시청 모방 d. 초기에 법무아문 소속 (x- 외무아문)2) 한국 최초의 경찰 작용법 : 행정경찰장정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 되었다.)3) 한국 최초의 경찰 조직법 : 경무청관제직장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하여 한성부의 오부자(五部字) 내에 지금의 경찰서인 경찰지서를 설치하였다.4) 한국경찰 창설이 결의된 것은 1894년 일본각의에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요구의 하나로 이루어졌다.5) 1894년 직후 경찰제 a. 경무사 :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 (x- 경무관) b... 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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